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대채무 (문단 편집) === 채권의 담보적 기능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연대채무는 [[보증채무]]와 더불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위 조문을 살펴보면, 연대채무의 채무자들은 채무에 대해 이행의무가 있고,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 누구에게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무자력이더라도, 법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의 상환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연대채무는 채권의 담보적 성능을 지니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