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대책임 (문단 편집) === 오가작통제 === 이 의식은 [[춘추전국시대]] 법가의 상앙에서 시작하여 한국에서는 조선시대에 널리 보급된 [[오가작통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오가작통제라는 개념은 '''다섯집에서 한집이라도 죄를 범하면 다섯집을 모두 벌주는 것'''을 의미한다. 한집이라도 세금을 못낼경우 나머지 네 집에서 세금을 수취하며, [[야반도주]]할 경우 다른 네 집을 모두 벌했다. 이런 상황에서 옆집에 관심을 끄는건 불가능했다. [[기해박해]] 때처럼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아도 옆집에서 [[천주교]]를 믿었다고 우리집 가족이 전부 [[참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간섭하면서 나쁜일이 일어나면 관에 알리기보다는 이웃주민들끼리 [[멍석말이]]를 해서라도 스스로 해결해버려야만 했다. 신고하거나 비밀을 유지하지 못해서 관이 알게되면 피해를 받은 주민도 오가작통에 묶여서 벌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가작통제의 전통이 강한 지역에서는 민간끼리 이루어지는 일에 관에 알리는 송사를 극도로 꺼리고, 자력구제하려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의식이 한국에서는 아직도 남아서 송사는 극도로 꺼리는 문화가 형성되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