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습생 (문단 편집) ==== 정산 ==== > 제5조 ⑥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훈련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한다. __다만,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__[* 소위 말하는 "데뷔"를 의미한다. 전속계약 체결자는 연습생 신분이 아닌 연예인이며, 즉 전속계약 체결 전까지는 기획사는 연습생에게 훈련활동직접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 당연하지만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면 공개적인 "데뷔"에 실패하더라도, 훈련활동직접비 공제 의무는 남는다.] 연습생의 __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에서 훈련활동직접비를 공제__[* 소위 말하는 "정산"을 의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여부 및 방법은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 > 제8조 ② 연습생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기획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훈련활동직접비로 추정한다. >---- > 제9조 ③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이 계약의 종료 전에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 연습생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전속계약"을 체결하면, 연습생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기 떄문에 연습생이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이라는 의미다. [[SMROOKIES|루키즈]], [[쟈니스 주니어|주니어]] 등 어떤 이름을 붙이든 간에, "대중문화예술용역 알선"을 받기 위해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자동으로 연습생이 아니게 된다.] >---- >출처: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연습생은 들어오는 돈도, 나가는 돈도 없다. 데뷔조로 뽑히면 연습생 시절 쓴 "훈련활동직접비"를 공제(정산) 과정을 통해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 "훈련활동직접비"이라 하는 것은 데뷔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한다. * 회사에 상주하는 [[보컬리스트]], [[안무가]], [[래퍼]] 등 분야별 트레이너진 급여 * [[매니저]] 급여[* 매니저는 종류가 참 많다. [[매니저]] 항목 참조.] * 회사 건물 및 차량 유지비용 * [[작사가]] 및 [[작곡가]] 외주 비용(멤버 중에 하나가 노래를 만들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든다.) * [[음반]] CD 찍어내는 비용 * 각종 장비 구입 및 유지비용(녹음장비, 컴퓨터, 마이크, 스피커, 휴대용 녹음기 등등) * 식사, 숙소 전/월세 비용 * [[비상금]](사고처리 비용이 여기에 해당된다.) * [[뮤직비디오]] 촬영 비용 * 다른 연습생 육성 비용 대충 이런 내역인데, 회사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는 있다. 훈련활동직접비 액수는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일반 연습생은 데뷔를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훈련활동직접비를 갚아야할 의무가 없지만 데뷔조는 데뷔가 확정되어 "전속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훈련활동직접비를 갚아야할 의무가 생긴다. 전속계약을 체결한 데뷔조가 중도 포기를 할 때에도 당연히 변제 의무가 남는다. 그 외의 경우는 음반이 팔릴 때 인세를 책정하게 되는데 그 때 비율을 정해서 인세를 결정한다. 데뷔 초반에는 훈련활동직접비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배분받는 수익금이 매우 적다. 그래서 1집 활동을 할 때는 돈을 벌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인기 높은 아이돌일 경우 6개월 이내에 변제 완료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인기가 높을수록 빨리 변제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크레용팝]]의 소속사 [[크롬엔터테인먼트]]의 예를 들 수 있는데 2013년 크레용팝의 [[빠빠빠]]가 공전의 히트를 치지만 후속 앨범의 부진으로 반짝 인기에 그친 데 이어 2014년 데뷔시킨 보이그룹 [[Be.A|가물치]]도 실패하였고 남성 발라드 듀오 [[짠짠]]도 망했으며, 같은 해 데뷔한 신인 걸그룹 [[단발머리(걸그룹)|단발머리]]도 8개월 만에 해체하고 만다. 단발머리의 해체는 멤버 [[지나]]의 뇌염 발병[* 사실은 뇌종양이었는데 동정표를 노리는 게 아니냐는 걸 피하려고 발표만 그렇게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는 하나, 그 이면에는 [[크레용팝]]이 [[빠빠빠]] 이후 부진에 빠지고 [[Be.A|가물치]]도 실패함에 따라 신인 그룹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기획사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걸 보여준다.[* 수익을 못 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크롬 황현창 대표는 이례적으로 위약금이나 별다른 조건 없이 단발머리와 짠짠 계약을 해지해 주었다고 한다. 짠짠의 경우는 이름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돈을 벌어다 준 유일한 그룹 크레용팝 멤버들이 정산을 받은 것도 빠빠빠 히트 후 2년 이상 지나서였다고 한다. 그나마 일인당 2억 이하로, 성공이나 활동량에 비하면 적은 수준. 즉 크레용팝이 번 돈을 다른 그룹에 투자하였고 그 그룹들이 다 망하여 회사가 다른 경영진으로 넘어갔고, 2017년에 크레용팝 멤버들이 계약 종료되었다. 이후 가물치는 [[Be.A]]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소리 없이 계약이 종료되었고 크롬은 새로 영입한 [[탁재훈]]과 새 보이그룹 [[BZ-BOYS]]로 겨우 버티고 있다. 크롬은 극단적으로 경영을 못 한 케이스이긴 하나, 많은 기획사가 그룹을 하나 낸 후 성공을 못 하면 후속 그룹을 기르기는 커녕 이미 내놓은 그룹을 유지할 비용도 없어서 망하는 형편이다. [[B1A4]]를 낸 회사도 비슷하게 중소 기획사였지만, 후속으로 걸그룹 [[오마이걸]] 하나 내고 그 둘에 집중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자기 건물까지 갖게 되었다. 크롬엔터테인먼트는 초기의 비탈길 연립주택 지하에 꾸려 놓은 사무실/연습실/녹음실에서 지내는 가난한 형편 그대로. [[AOA(아이돌)|AOA]]과 [[FNC엔터테인먼트]]의 예도 들 수 있는데 AOA의 경우 [[걸그룹]] 레드오션 속에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AOA에서 가장 유명해진 건 [[김설현|설현]]이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노력한 건 맏언니 [[초아(가수)|초아]]였다. 그러나 정작 초아는 2017년 6월 30일 FNC와의 협의 끝에 탈퇴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밴드 유닛 활동이 방치되면서 밴드 유닛에서만 활동하는 [[서유경|유경]]은 3년 넘게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다가 끝내 FNC와의 불편한 동거를 청산했다.] 유명해지는 데 성공하고 [[김설현|설현]]이 광고 모델로 뜨면서 많은 수익을 올렸으나 데뷔하고 3년이 지나서야 정산받았다는 것을 고백하였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0577114|AOA, 3년이 지나서야 정산]] 가장 악질은 [[TS엔터테인먼트]]로 [[시크릿(아이돌)|시크릿]]이 전술한 크레용팝이나 AOA 못지 않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정산을 해주지 않았고'''[* 번 돈에서 정산을 해 주지 않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고 돈을 묶어놓았다.] 그럴 돈으로 [[B.A.P]]와 [[소나무(아이돌)|소나무]]를 데뷔시킨 것도 모자라 [[TRCNG]]까지 데뷔시켰는데 이에 [[전효성]]은 '''텃다'''고 판단해서 정산과 급여를 포기하고 회사만 퇴사하려고 했지만 발목이 잡혀서 소송이 붙었다.[* 정작 그 소송에서 법원은 TS엔터테인먼트가 전효성에게 '''급여 및 정산을 10원 한 장 남기지 말고 전부 지급하고 퇴사도 인정해라'''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작 [[B.A.P]] 역시 99억 원이나 벌어다 바쳤지만 그 돈 자체가 2024년 현재까지 [[행방불명]]이다. 주의할 점은 이렇게 아이돌 연습생은 데뷔 후 수익이 날 때까지 돈을 받지 못할 뿐, 전술하였듯 회사에 돈을 내는 일은 없다. 프로필 촬영비, 보컬 트레이닝비, 음반 취입비, 작곡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제대로 된 기획사가 아니다. 아프리카 TV BJ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강은비]]는 본인 방송에서 "단 한 푼이라도 돈을 달라고 하면 그 기획사는 사기다. 얼른 그만둬야 한다. 좀 다르지만, 영화 배우는 신인이라도 어떤 작품을 계약하면 돈을 받는다. 자기도 영화 데뷔 당시에 500만 원을 받았다. 그 외 비용도 다 지원해 주며, 출연한 작품이 방송되면 돈이 또 나온다"라며 업계 실정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기획사 제작자, PD를 사칭하여 사기치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사실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돈을 주지 않는 것은 업계 관행이지만, 이것이 표준계약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연습생이 데뷔하기 전에 소속사와 연습생 간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계약은 대중문화예술인(가수배우) 표준전속계약에 관한 행정예고에 따라야 한다. 소속사와 연습생 간에 공정한 상호 이익을 위하여 강제하는 법적 규제이고, 위반 시에는 민사상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데뷔 한 연예인은 현행법상 소속사의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나 고용 보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소속사의 횡포를 방지하고, 소속 연예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엔 데뷔 한 연예인의 정산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데뷔 후 성공까지는 사실 다 빚이다. 하나 이 빚은 전적으로 회사가 짊어지는 빚이라서, 부적합 연습생으로 퇴출되더라도 돈을 뜯지는 않을 뿐이다. 수익이 나가 전에 돈을 못 받는 이런 시스템은 회사와 연습생간의 계약이 있다고는 하나, 학습지 교사, 지입 덤프트럭 운전사, 골프장 캐디처럼 독립사업자도 아니고 회사의 지시와 지배를 받는 직원 신분이므로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인데, 아직 법과 노동 당국이 연습생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의 사각지대이다. 이런 부당한 계약과 최저 임금 미지급이 관행이 된 데에는 연습생 대부분이 미성년자라 법에 대해 잘 모르고, 부모들 역시 모르는 것을 악용해 온 기획사들 때문이다. 또한 연예인 시켜 주겠다면서 연습생에게 돈을 받고 내팽개치는 부실 기획사사(=사기꾼)가 과거 많았기 때문에 그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부당 계약에 항의할 생각을 못 하는 것이다. 24 시간 숙식하고 단체 생활을 하며 상사의 지시에 복종해야 하는 군대도 월급을 주고, 설비에 거액을 투자하는 자동차 전자제품 리조트 등 업계도 월급 다 준다. 이는 향후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만, 아래의 회사의 입장에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데, 그 때문에 노동계와 법조계가 소속사와 연습생/연예인간의 법적 분쟁이 빈번함에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연습생과 연예인은 노동자가 아니다. 만약, 이들을 노동자로 대우하게 되면, 소속사는 최저 시급 이상을 급여로 지급해야 하고, 불합리한 해고는 불법이기 때문에 연습생의 퇴출이 불가능하다. [* 노동자 신분으로 대우해도 훈련 성적, 계약과 근무 태도, 규정 준수 여부에 따라 합법적으로 퇴출이 가능하다. 다만 예술이라는 특성상 화사의 평가 기준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서, 법정으로 가다라도 부당 해고인지를 가르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법조계와 노동 당국에서 일괄 노동자로 대우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어려운 것.] 그러면, 가능성이 없거나 문제 있는 기존 연습생을 퇴출하고, 가능성이 있는 신규 연습생을 받는 것은 더욱 힘들어진다. 이는 연예 기획사의 존망을 좌우한다. 연습생을 노동자로 규정하는 조항이 법에 없고, 표준 계약이란 게 있지만 위반하여도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난한 연습생은 항변할 능력이 없다.[* 연예 지망생중 집안 재력이 충분하고 부모가 교육도 잘 받았으며 정계 재계에 힘이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젊은 시절 취미삼아 한다면 모를까, 그런 사람은 연예인을 안 해도 훨씬 돈을 많이 벌고 편하게 지낼수 있기 때문이다. 가진 게 재능 뿐인 사람이 연예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연습생에 유리한 판례도 없다. 이런 현행 법 체계 아래에서 회사가 연습생을 골치 아프고 돈 드는 노동자 대우를 할 이유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