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임 (문단 편집) == 개요 == 연임([[連]][[任]])은 한 직위에서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후" 계속해서 그 직위에 머무른다는 뜻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무제한|제한없는]] 연임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장]]은 최대 2번까지 연임, 즉 3번까지 재임이 가능하다.[* 연임제한규정이므로 3번의 임기를 마치면 4번째는 쉬고 5번째에 재도전 가능하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1987년 이후 지금까지 5년 단임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