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좌제 (문단 편집) === 특허법의 양벌규정 === 특허법 제225조(침해죄), 제228조(허위 표시죄), 제229조(거짓 행위죄)의 경우는 해당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 이외에도 그를 사용한 사용자(고용주)가 있다면 사용자 역시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범죄 행위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 이는 사회 정의를 위한 연좌제로써 현행 대한민국 법률에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연좌제이다. 아무개 과장이 경쟁회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면 이는 아무개 과장이 속해있는 회사가 배후세력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 회사까지 처벌하는 것이 특허권자 보호에 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법인사용자의 경우는 그 금액이 3배나 높게 처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