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좌제 (문단 편집) === 과거사 문제, 연좌제인가, 청산인가? === 한편 친일 문제가 연좌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누구누구가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의 후손이니, 누구누구의 조상은 친일파! 외국의 경우 누구누구의 조상이 나치, 누구누구의 조상이 노예 소유주였다는 식으로 사과를 요구하거나, 죄를 두고두고 되새겨 수치심을 주거나 또는 예전 [[빨갱이]]와 같은 낙인 또는 굴레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앤더슨 쿠퍼나 베네딕트 컴배비치 등은 조상의 노예 소유주 건에 대해 사과를 했으며, 컴버배치의 경우 이걸 속죄하는 의미에서 <[[노예 12년(영화)|노예 12년]]> 같은 영화에 출연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사과할 만큼의 마음가짐을 갖추고 있다는 걸 좋게 보아야지 다른 유명인들을 일일이 까뒤집어 보면서 너도 사과하라고 남들이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뜻이다. 불행히도 서구권, 특히 극진보적 젊은 층들의 경우 흑인 노예제가 있던 시절, 혹은 [[마틴 루터 킹]]이 사회운동하던 시절 사진을 파내 올리면서 님들 조상 세대때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 이젠 님들이 나한테 사과해야 함!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텀블러는 특히 이런 게 심하다-- 미국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범죄 정당화(우리 조상들이 힘들게 살았고 나도 힘들게 살았으니 어쩔수없이 범죄했다 그러니 니들 잘못 운운) 및 사회혜택까지 전부 다 퍼주어야 한다는 의식이 인종차별 문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는 한편으론 친일파가 정치적 계산에 맞물려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한국 현대사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예전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매듭을 지었다면 아직까지 계속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더욱 문제는 친일파의 후손이나 그 생존자들이 그 과오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리고 때로는 [[역사 왜곡]]까지 저지르고) 또는 '그 때는 모두가 친일파였다.'라는 식으로 그 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행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친일파로서의 과오를 인정하거나 또는 조상의 죄를 인정하는 이에 대해선 도리어 경멸보다는 그 용기에 대한 갈채가 더 많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의 매국노 청산(학살)같은 극단적인 행위에 대해선 대체로 거부하는 분위기이다. 더불어서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잡았던 탓에 오랫 동안 미화나 왜곡이 덧붙기도 했는데, 역사 왜곡이나 날조는 더이상 과거사나 연좌자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인물의 새로운 잘못이라고 봐야 옳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하인리히 힘러]]의 딸인 구드룬 힘러의 친 나치 행적 및 나치 미화 등의 과거사 관련 행동들은 나치와는 별개로 오늘날에도 진행되는 그녀 본인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다. 물론 구드룬 힘러의 경우, 아주 어렸을 적부터 연좌제의 시각으로 주변이 그녀를 대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주장도 있긴 하다. '''하지만 그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무하다. 따라서 이런 풍조 자체가 연좌제가 지지받는데 일조하고 있다.''' 당장 가까이로는 [[이완용]]의 후손들부터 시작해서 멀리로는 [[도조 유코]]의 행위를 봐도 무슨 감정이 드느냐에서 이미 견적이 나온다. 따라서 이렇게 미비한 조치로 인해 과도하게 비난받을 여지도 존재하다는 것이다. 만일 그냥 놔두면 뻘소리를 할테니까 쪼는 게 낫다는 인식이 드는 것도 결국에는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소리. 다만 이 문제에 대해 해당 인물의 새로운 잘못이라고 보며 과거사와 연좌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마냥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해당 인물로 인해 과거사가 끊임없이 재조명되고 들춰지며 미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주목해야할 점은 본인들은 정작 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아님에도 죄를 지은 자들과 이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미화, 재평가 시도, 변명들을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자들로 의해 과거사 문제는 마무리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재생산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들이 왜곡, 미화를 시도하는 대상인 과거사가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친일반민족행위자 가족 또는 자손이 동족을 괴롭힌 친일의 댓가로 얻은 재산과 권력을 향유한 것은 사실이나, 친족과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므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 하지만 후손이나 당사자가 친일을 미화하거나 왜곡하고 날조하거나 덮으려 한다면 그것을 처벌하고 재산과 권리를 몰수할 수는 있다 하겠다. 그러면 별개 행위에 대한 처벌이므로 연좌제가 아니다. 친일반민족행위 등 부정하게 얻은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법의 의도는 그런 방법으로 이룩한 재산의 소유권을 애초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연좌제거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도둑질이나 사기로 얻은 재물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알 수 없으면 국고로 귀속) 다만 어디까지가 친일행위의 결과로 얻은 재산인지 구분이 모호하고, 기록이 미비한 경우 또한 많으며, 빼앗긴 쪽은 그를 증명할 방도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친일파 재산이나 권력에 대한 것은 보다 분명한 역사의식과 성숙된 시민의식 아래 공정하고 냉철한 입장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골치아픈 문제다. 연좌제를 적용하자니 인권, 도의적인 문제가 생기고, 안 그러자니 저들이 무개념하여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스스로 논란을 자초, 끊임없이 과거사 문제가 거론되게 만들고 있기 때문. 2008년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해당 법률은 헌법 13조 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사건 귀속조항이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재산 중 그 후손 자신의 경제적 활동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든가 친일재산 이외의 상속재산 등을''' 단지 그 선조가 친일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연좌제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3.31 2010헌바91) [* 이 판례는 진정소급입법이지만 합헌이었던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다. 자세한 내용은 [[소급]] 항목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