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좌제 (문단 편집) === 중국 === 한나라 때에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나이 상관없이 모두 기시 즉 시장에서 참형한다고 규정했고 [[당나라]] 때 와서 여성과 14세 이하의 남성은 죽음을 면하고 노비로 삼는 식으로 바뀌어 대명률로 이어졌다. [[중국|대륙의 스케일]]로는 황제의 [[역린]]을 건드린 죄로 '''[[구족]]'''을 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의 친가, 처가, 외가 + 각 가문의 친가, 처가, 외가를 멸하는 것. 이 정도쯤 되면 [[마을]] 몇 개가 한꺼번에 박살나서 지도에서 지워지는 수준이다.[* 한국에서도 삼국시대 시절의 신라에서 9족이 멸한 경우가 있다. 바로 [[비담의 난]].] 또는 그 사람 본인과 그 사람으로부터 4대 위인 고조부, 증조부, 조부, 부와 4대 아래인 자, 손, 증손, 현손을 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역시 그 [[폐가|가문을 완전히 아작내는 것]]...도 있었다. 다만 이 경우는 중국에서도 흔한 경우는 아니었다고 한다. 연좌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영락제]]가 괜히 잔혹의 대명사가 된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해 연좌제는 범죄자의 가족이 처벌되는 것으로 아는 경향이 있지만, 교우가 깊었던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었으며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한 9족에 1족(친구와 제자 등 가까운 사람들)을 더해 '''10족'''을 멸한다고도 했다. 이렇게 처형된 사람이 [[명나라]]의 [[영락제]]에게 처형된 [[방효유]]. 더 심하게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단지 이웃에 사는 사람이란 이유로도 처벌되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