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엽관주의 (문단 편집) == 한국의 엽관주의 == 한국도 엽관주의를 일정부분 취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국가공무원법(28조)과 지방공무원법(27조) 모두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한 시험제도로 공무원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 [[국무총리]](86조), [[국무위원]](87조), 행정각부의 장(94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98조), [[대법원장]]과 [[대법관]](104조), 일부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111조) 일부 중앙선거관리위원(114조) 등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규정이 있고 그외에도 기타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이나 혹은 다른 기관장들이 자의적으로 공무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임명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엽관제의 폐해를 인식하고 실적제가 기본이 되는 관료제 바탕 하에서 부분적으로 엽관제를 도입해서 유연성을 갖추려고 하지만 언제나 세상은 좋게 돌아가지만은 않는 법이라서 실적제의 단점과 엽관제의 단점이 시너지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튀는 경우도 많다. 엽관제 자체가 상기했듯 장단점이 있는 제도다보니, 관료 입장에서는 "[[관피아]]는 일이라도 할 줄 아는데, 주로 대선캠프나 집권자의 후보 시절 후원회, 인수위 출신 등의 '''정피아'''는 하나부터 열까지 옆에서 다 가르쳐야 한다"는 불만을 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이 조직의 장으로 임명되면 바로 아래 차장이나 부사장은 실무에 밝은 사람으로 짝을 지어 그 뒤치다꺼리를 맡기게 된다는 것. 한편으로 '''관피아''' 역시 그 권한, 인맥, 지식, 경험, 업무 이해도, 관직 등을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오남용하고, 업무의 결과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퇴임 후에도 자신의 인맥이나 권력 카르텔을 활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부패]] 관료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독한 [[관료주의]]나 [[복지부동]]의 자세로 정책 입안과 시행에 대하여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한다는 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성이나 공정성 문제 때문에 거의 모든 정부에서 이런 정피아, 관피아 문제는 발생하고 있다. 결국 선출직에 의해 책임을 지는 정무직과, 자신의 분야의 행정적 전문성을 지닌 평생 관료들의 견제와 균형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 문제라는 결론이 나온다. 적당선을 찾아 최대한 부작용을 줄이고 효율을 올리는 것이 핵심이라할 수 있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