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엽총 (문단 편집) == 엽총을 악용한 사건/사고 == 엽총은 사람을 살상하는 목적이 아니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 총기에 비해 규제가 까다롭지 않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엽총을 소지하고 총기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2015년 2월 연달아 터진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과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총도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민간용 총기 반출시 휴대폰 GPS 상시 ON, 그간 개인보관이 가능하던 5.5mm 이하 공기총도 엽총과 마찬가지로 경찰서 영치가 의무화되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7438574|개인의 실탄 소지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져서 국내 수렵 여건은 더 악화되었다. 1999년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에서 범인이 엽총으로 등록한 [[산탄총]], 그것도 슬러그탄을 사용했다. 범죄를 저지른 경위도 단순히 차를 가로막았다는 행위에 대한 복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산탄총용 슬러그탄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2013년 3월 24일 성폭행 및 감금 가해자인 47세 남성 조씨가 여성을 납치하여 성폭행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자 도주하며 총기를 난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2016년 12월 12일에는 수렵용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는 엽총을 수렵한다고 신고하고서 살상용으로 사용하는(!) 사태가 벌어지고야 말았다. 피의자가 같은 산악회 회원 때문에 탈퇴 당했다며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엽총을 사격해 부상을 입히고 경찰에 자수하였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2001년]]에 일어난 [[대구 총포사 살인사건]]과 [[2018년]] [[8월 21일]] [[경상북도]] [[봉화군]]의 소천 [[면사무소]]에 70대 김모씨가 난입하여 엽총을 난사하여 [[공무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등이 엽총에 의해 일어난 사건사고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