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성체 (문단 편집) ==== [anchor(모령성체를 방지하기 위한 고해성사)]모령성체를 방지하기 위한 고해성사 ==== 가톨릭 교회는 아래와 같이 영성체를 위해서는 먼저 깨끗한 상태가 되라고 강조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원문 열람''' || || '''[[https://cbck.or.kr/Documents/Catechism/Read/1385|{{{#008000,#ccffcc 1385항}}}]]''' || || '''[[https://cbck.or.kr/Documents/Catechism/Read/1395|{{{#008000,#ccffcc 1395항}}}]]''' || 중죄를 지은 이는 고해성사를 통해 그 죄를 씻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성체를 영하면 이는 '모령성체'라는 또 하나의 중죄가 된다. 한국 천주교 성당에서 미사 시작 약 20분 전부터 고해성사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한편 여기에 관한 예외 조항은 다음과 같다. || '''『교회법』 원문 열람''' || || '''[[https://cbck.or.kr/Documents/Canon/Read/916|{{{#008000,#ccffcc 916항}}}]]''' || 물론 2022년 현재의 한국 천주교의 신체 건강한 사람에게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백할 기회가 없으면'에 해당되는 때가 얼마나 될지 생각해봐야 한다. 교통 사정이 극히 나쁘거나 사제의 수가 너무 부족한 때가 그 예가 되겠으나 두 표현 모두 주관적이다. [[주님 성탄 대축일]]이나 [[파스카 성삼일]] 즈음에는 많은 성당에서 고해소를 운영하지 않기에 이 상황이 위 단서 조항이 가리키는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수도회 고해소가 버젓이 운영하는 때도 있기에 이 또한 애매하다. 결국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백할 기회가 없으면'의 조건은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뒤탈이 없다. 여기서 '보수적으로'와 '가능한 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교통 사정이 나쁘거나 사제의 수가 부족하다는 사유가 정말 시대나 지역을 초월해서 보기에도 맞는 말이라면 『교회법』 916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도 된다. 이는 보수적 접근이다. 그러면서도 그 보수적 접근은 자신의 중죄를 자각한 나머지 지나치게 영성체를 거부하지는 않는 선에서, 곧, 가능한 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