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성체 (문단 편집) === 영성체 집전 자격과 집전자의 의무 ===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운영에 관한 공식 문헌인 『교회법』으로서 영성체 집전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교회법』 원문 열람''' || || '''[[https://cbck.or.kr/Documents/Canon/Read/910|{{{#008000,#ccffcc 910항}}}]]''' || || '''[[https://cbck.or.kr/Documents/Canon/Read/911|{{{#008000,#ccffcc 911항}}}]]''' || || '''『교회법』 원문 열람''' || || '''[[https://cbck.or.kr/Documents/Canon/Read/230|{{{#008000,#ccffcc 230항}}}]]''' || 결국 가톨릭 교회에서 성직자로 인정하는 이들만이 영성체의 정규 집전자가 되고 그 외의 신자들 중 합법적으로 영성체 집전 권한을 받은 사람은 모두 비정규 집전자가 된다. 정규 집전자의 영성체 집전은 별다른 이슈가 없으나 비정규 집전자의 영성체 집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정리가 필요하다. 비정규 성체분배권 운용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1998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발표된 「성체분배자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 성체분배자를 활용하는 때와 그 권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비정규 성체분배자가 미사거행 중에 성체를 분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 외에 성직자, 곧 사제와 부제가 없는 경우. >2) 성직자들이 있어도 허약한 체질이나 고령 때문에 실제로 성체를 분배하지 못하는 경우. >3) 영성체자들이 너무 많거나 정규 성체분배자들이 부족해서 영성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경우. > >5. 비정규 성체분배자의 권한 범위 >1) 비정규 성체분배자는 미사 중에만 사제를 도와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2) 미사 밖(예, 공소, 병원 등)에 성체를 분배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따로 교구 직권자로부터 명시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말씀 전례를 집전하는 성체분배자는 말씀 전례 중에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교회법 제230조 3항). >4) 성체분배자가 성체를 현시하거나 다시 감실에 모시려면 교구 직권자로부터 따로 권한을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943조). >5) 성체분배자가 소속 교구를 벗어났을 때에는 해당 주교로부터 다시 권한을 받아야 한다. >6) 성체분배자가 품위에 어긋나는 경우 사목자는 성체 분배를 금지시킬 수 있다. >---- >「성체분배자에 관한 규정」. [[https://cbck.or.kr/Board/K7120/13007041?page=3]|원문 링크]].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하지만, 특히 미사 중에, 굳이 비정규 성체분배자를 운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습관적으로 혹은 평신도 봉사자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비정규 성체분배자를 활용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미사 참례 신자 수가 많지 않아서 사제 한 명으로도 미사 참례 신자들 모두에게 성체 분배가 가능한데도 굳이 비정규 성체분배자를 활용 * 그 본당이나 공동체에 수도자가 있는데도 평신도 비정규 성체분배자를 활용 * 제법 많은 수의 사제가 공동집전하는 미사인데도, 영성체 때 대부분의 사제는 그냥 제단에 있는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비정규 성체분배자가 성체를 분배 이러한 사례는 아래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지양돼야 한다. >2. 비정규 성체분배권 >3) 비정규 성체분배권은 예외적으로 수여된다. 미사 중에 신자 수가 많을 때는 비정규 성체분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표현을 확대 해석하여 비정규 성체분배자를 습관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조 2항 참조). > >3. 분배권 수여 >4) 성체분배권을 받을 수 있는 평신도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시종직, 독서직을 받은 자 >나) 수사, 수녀 >다) 40세 이상의 남녀 평신도 순서이다. >---- >「성체분배자에 관한 규정」. [[https://cbck.or.kr/Board/K7120/13007041?page=3]|원문 링크]].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함께 참고할 만한 글: [[http://m.cpbc.co.kr/m/paper/view.php?cid=730506&path=201808|특별기고-성체의 존엄성 3. 성체분배에 관한 문제]], 천주교 서울대교구 최성균 요한보스코 신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