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아살해죄 (문단 편집) == 논쟁 == [[영연방]]에서는 한국처럼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면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해 주지만[* 영어 위키백과 Infanticide Act 문서 참고.] [[엄벌주의]]가 강한 미국은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영아 살해라도 무조건 살인죄로 본다. 한국은 성폭행으로 낳은 영아를 살해한 미성년자를 불구속하기도 했지만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은 우울증 등의 정신적 문제가 있더라도 엄마의 자식 살해를 극히 부정적으로 본다.[* [[파티맘 살해의혹 사건]]은 무죄 선고를 받아 처벌받지 않은 것이다.] 자식을 살해한 여성 중 대다수가 사형이나 종신형 선고를 받았다.[* [[미국]]의 정치인 중 하나인 제시카 파라(Jessica Farrar)는 엄마의 정신적 문제가 인정된다면 영아 살해를 징역 2년 이하로 처벌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엄벌주의가 강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고 파라는 맹비난을 받았지만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파라를 '미국에서 가장 용감한 정치인'이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이외에 아래의 국가들은 식량이 부족하고 전쟁을 자주해야 했기에 유아살해가 빈번하였던 나라들이다. 고대 스파르타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아고게를 실시하여 장애를 가지거나 나약하다고 판단되면 국력에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 중세 [[바이킹|바이킹족]]들은 여자아이나 기형아가 태어나면 자연에다가 유기해서 얼어 죽게 만들거나, 짐승에게 먹히도록 방치하는 영아살해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바이킹이 살던 북유럽은 극한의 기후였고, 폭력적인 풍습과 타민족과의 다툼까지 더해져 가혹하고 혹독한 환경이였기에 모든 바이킹들이 강한 아이를 원했기 때문이라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