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아살해죄 (문단 편집) === 동기 === 아래 동기에 의한 살해가 아닌 경우에는 영아 살해가 아닌 일반적인 살인죄에 해당한다. *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경우다. * 예: [[강간]]으로 인한 [[임신]], [[미혼모]]의 사생아 출산 *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영아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다. * '''[[확신범|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살해한 거라면]]''' 이 동기를 의심해봐도 좋을 것이다. *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한 경우: 위 2가지 경우 이외에 특히 책임감경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다. * 예: 불구 또는 [[기형아]] 출산 * [[산후 우울증]] 및 모성거부증후군으로 인해 범행을 하는 사례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