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아살해죄 (문단 편집) == 폐지 == || 날짜 || 절차 내용 || || 2020.11.16. || [[조경태]]의원 등 10인의 개정안 제출[[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T0V1U1Z1A6O1Z4K0W1J2A4Q3L6T6|#]] || || 2021.5.24. || [[백혜련]]의원 등 11인의 개정안 제출[[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T1D0E5E1N4U1T7H3I7W5I2K3Q6S9|#]] || || 2023.7.17. || 법제사법위원장 대안 본회의 제출[* 위 조경태의원안, 백혜련 의원안과 [[형의 시효]] 관련 내용을 담은 4개안 폐기][br]{{{-3 제408회 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 || 2023.7.18. || 본회의 가결[br]{{{-3 재석 260석 중 찬성 251, 기권 9}}} || || 2023.7.28. || 정부 이송 || || 2023.8.8. || 공포[[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91125236801000&tocId=I0000000000000001690939617504000&isTocOrder=N&name=%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A0%259C19582%25ED%2598%25B8(%25ED%2598%2595%25EB%25B2%2595%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B2%2595%25EB%25A5%25A0)|#]] || || 2024.2.9. || 개정규정 시행 || 2023년 7월 18일 본 죄와 [[영아유기죄]]의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Z3J0C7W1E4N1Q6E5C3Y5Q9S9U9X3|의안정보시스템]]) 영아살해죄의 경우,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존속살해는 참작할 사유가 있어 작량감경 해도 3년6월 이상 징역이라는 집행유예도 못붙일 중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이다. 법이 폐지가 된 결정적인 원인은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이 [[조명탄|신호탄]]을 터트리며 발생한 [[2023년 유령 아동 사태]]의 영향이 크다. 해당 죄의 폐지는 2024년 2월 9일부터 실시된다.[[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91125236801000&tocId=I0000000000000001690939617504000&isTocOrder=N&name=%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A0%259C19582%25ED%2598%25B8(%25ED%2598%2595%25EB%25B2%2595%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B2%2595%25EB%25A5%25A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