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주권 (문단 편집) === [[병역면제]] === 한국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연간 최대 6개월 정도까지는 체류가 가능하다.] 병역을 40세까지 연기해 주고 40세가 되면 면제처리 된다. 자진입대는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영주권 유지 조건을 잘 살펴야 한다. 일정 기간 이상 미거주시 영주권 갱신이 거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현재는 군 복무 기간도 과거보다 짧아졌고 정기 휴가 때 본인의 거주국을 다녀올 수 있게 항공권까지 지원해주기에 과거보다 불편은 다소 줄었다. 생활 기반이 해외에 있으며 한국에 정착할 생각이 아니라면 군 복무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보는 것이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