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창 (문단 편집) == 집행 == 이 절차들을 다 거치고 지휘관 재가까지 나야 영창 집행이 가능한데, 보통 영창 보낼 정도 일이면 절차를 끄는 게 적당하지 않으므로 적법성 심사 넘어가기 전부터 군사경찰대에 이미 ~~방 예약~~ 협조공문이 보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징계서류와 함께 입창의뢰 공문이 군사경찰대로 넘어간다. 또한 영창 기한이 다 되면 명령권이 있는 부대에서 퇴창의뢰 공문을 군사경찰대에 보낸다.] 거의 곧바로 영창에 간다고 보면 된다. 재가가 완료된 병은 징계자+세면백과 함께 군사경찰대에 서류를 접수하고 영창에 넣게 된다. 참고로 들어가기 직전에 안에서의 뻘짓(?)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군사경찰대 쪽에서 온 몸을 더듬어서 검문한다. 군 인권 문제가 워낙 대두되는 요즘은 구속 처분을 받아 징역형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면 절대 저렇게 못 한다. 징역형 선고받은 병들에게도 수갑 채우는 정도가 고작이다. 영창 내부에서는 오로지 [[양반다리]]로 [[정좌]]하여 영창 자체 문고에서 가지고 온 책들만 읽는 행위만이 허용되었으나, 완화되어 개인이 가지고 온 책이나 수험서적을 가져가 공부하는 사례도 있다. 정좌 자세도 완화된 편.[* 예전에는 거의 [[가부좌]] 자세를 틀게 하거나 심한 경우 일본식 [[정좌]] 자세처럼 무릎꿇고 앉아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들어가 있는 병들 간의 잡담 및 마음대로 일어서는 등의 행위는 제재를 받는다. 다만, 야외 활동 시간이 주어지고 내부 운동이 전면 금지되는 교도소와 달리 내부에서 운동도 할 수 있게 해준다. 식사는 그 부대의 식당에서 직접 공수한 식단을 근무자들이 담아 그대로 가져다 준다. 양껏 먹을 수 있어서 살 찌기엔 좋은 환경. 식판은 본인이 설거지를 한다. [[면도기]]는 당연히 지참 불가이지만[* 면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5일 이상 갔다오는 사람들은 [[수염]]을 깍지 못해 [[로빈슨 크루소]]처럼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시 하에 사용이 가능하다. 화장실에 [[거울]]도 없었으나 부대에 따라서 거울이 있는 곳도 있다. 그리고 끈, 펜처럼 자해 위험이 있는 모든 것을 압수한다. 연필 등의 뾰족한 필기구는 물론이고 침낭끈까지 잘라먹는다. 필기구는 근무자가 보관하다가 사용할 때만 빌려주는 형식이다. TV 시청도 9시 뉴스 위주로 1시간 가량만 시청이 제한된다. 또 샴푸, 바디워시, 칫솔, 치약, 비누, 클렌징폼, 로션 등 세면용품은 개인이 각자 가져와서 쓴다. 평상시에는 샤워장 옆 관물대에 보관해놓고 사용하고, 만약 유리병 등에 담긴 제품일 경우 군사경찰이 보관한다. 약도 근무자가 보관한다. '''영창을 다녀오면 영창 갔다온 기간 만큼은 복무기간에 포함이 안 되므로 그만큼 전역이 늦춰지고''', 보통의 경우 1개월간 진급이 누락되어 동기들보다 한달 늦게 진급하게 된다. 규정에 충실히 따르면 2개월 누락[* 징계로 인한 1개월 누락+영창일수가 복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진급 최저복무 일수 미달로 인한 진급 1개월 지연.]이 정상이지만 2개월을 누락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징계로 인하여 1개월 누락을 당했기 때문에 복무일수로 인한 누락은 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구타 사고 등으로 영창을 갔다 온 경우에는 더 이상 기존에 있던 부대에서 근무하는 게 허용되지 않고 다른 부대로 바로 전출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더불어 [[공익근무요원]] 등의 경우에도 훈련병 신분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치면 영창에 가게 된다.[* 실제로 모 사단 신병교육대의 경우 [[조교(군대)|조교]]와 반말 및 욕설이 오가고 지시불이행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어느 보충역 훈련병이 영창을 갔다 온 후 강제 퇴소를 당한 사례도 있다. 상술돼 있지만, 강제퇴소의 경우 3~6개월 후 재입소 및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한다.][* 참고로 현직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도중 사고를 쳤을 경우에는 군인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영창은 안 가고 대신 [[경찰서]]를 간다.] 병들에게 가해지는 징계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유독 영창만은 전역이 늦춰진다는 사실 때문인지 무슨 전과처럼 평생 따라다니는 양 겁주는 경우가 꽤 많은데, 거짓에 가깝다. 병들은 이미 절반쯤 구금이나 다름없는 열악한 상태에 있다 보니 영창조차 별다른 위하(威嚇)가 되지 않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 최대한 과장 섞어서 겁주는 수밖에 없기는 한데, 영창은 군 내부의 징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록은 사실상 남지 않으며 사회 생활에 있어서 불이익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굳이 조회하자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한 병적증명서에는 영창 갔다온 기록이 안 나오지만, 병무청에서만 발급 가능한 병적기록부[* 일종의 인사 기밀문서이기 때문에 각 지방병무청에서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병적증명서와 다르게 취업 증빙 문서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물론 병적증명서에는 영창 기록이 기록되지 않으며, 군 경력 인정 관련한 보직 경력기록 조차도 본인이 발급신청 시 병무청에 별도의 표기를 요청해야 한다.]에만 기록이 남고 이마저도 블라인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 병적기록부를 안 봐도 간단히 입대일과 전역일을 계산해보기만 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계산을 해서 거른다는 괴담이 출저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람들 입에서 모 기업 인사담당관이 그런다더라~식의 뜬소문이지만 사실은 본인만이 알기 때문에 아주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기는 하다. 특히 남에게 피해를 주고 영창에 간 사람도 많은게 사실이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반발심리에서 이런 도시전설을 믿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위의 운전병 사례처럼 억울하게 영창에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장 대기업, 공기업 등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영창 다녀왔다는 사람들도 많다. 영창이 존재하던 시절, 군생활을 해 보면 연좌제가 적용되는 곳이라 자기 선임이나 후임 잘못으로 줄줄이 엮어들어가는 일도 많았고, 사회에선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이유나 불가항력으로 잡혀가는 일도 생각보다 흔했다. 예를 들자면 보초를 서는데 근무태도와 상관없이 사고가 터지면 상당수가 당사자 책임으로 간주되는 것 등이다.[* 예를 들어 어느 훈련소에서 사격훈련 때 총기자살한 훈련병이 있었는데 옆에 말년병장과 사격통제병이 있었는데도 치밀하게 준비하니 막을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자살한 훈련병 때문에 말년병장과 통제병이 14박 15일간 영창에 끌려갔었다. 이게 용납받지 못할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서인가? 한데 영창갔다는 이유만으로 일수 계산해서 면접서 차별하는 기업들은 악덕기업 그 자체이다.]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잡혀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악랄한 경우는 오히려 부대에서 최대한 눈감아준 사례이다. 실제로 군사법원에서 형을 받으면 답이 없다.] 선량한 병들이 분위기로 인한 군 내부징계에 말려들어 끌려가던 일도 생각보다 흔했던 곳이다. 특히 구타가 존재하던 시절엔 툭하면 내무반서 사고가 터져 구타를 안 하거나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줄줄이 말려들어 영창에 끌려가는 일이 더욱 흔했다. 영창이 아니어도 복무일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당연히 존재한다. 전역 전에 [[군병원]]에 입원하여 퇴원일이 전역 날짜를 넘겨도 이렇게 된다. 물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역과 입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경증의 경우 대부분 전역을 선택한다. 심지어 수술일자 잡아놓고도 전역한다. 중증환자 같은 경우는 군병원이 진료할수 있는 능력이 안돼서 더더욱 없다. 이럴 경우 [[의병 제대]]를 시키지... 다치기는 군에서, 치료는 네 돈으로. 전역 예정 증명서에서도 전역일의 불가피한 지연 사유에 영창, 입원, --탈영,-- 구속을 기재해 놓고 있다. 또한 군 내부의 사건사고에 휘말려 조사를 받던 중 전역이 지연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사실은 불확실하다. 정말 희귀한 경우로 2013년 2월 22일에 전역한 전직 가수 [[오종혁]] 같은 경우, 자신이 훈련을 받기 위해 전역을 미루었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몇몇 병들의 미담이 기사에 뜨기도 했다. 2008~2010년, 2018~2020년과 같이 복무기간 단축기에 전역한 인원들도 입대 시기에 따라 며칠씩 일찍 전역했기 때문에 날짜가 딱딱 떨어지지 않으므로 영창 갔다왔다고 함부로 단정지으면 안 된다. 실제 사례로 2019년 전역자가 말년휴가 때 전역 다음날 바로 복직하라는 회사의 연락을 받은 경우가 있다. 복무일이 며칠 단축돼서 영창에 안 가면 언제 전역하는지 인사담당자가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이버에 복무일자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니 당연한 일이다. 물론 이 경우는 군입대로 휴직한 직원이 언제 복귀하느냐의 문제니까 경우가 다르고, 현실서 막상 인사원서를 내면 영창 같은 것엔 거의 관심없고, 일반적인 대다수 회사들이 관심갖는 부분은 딱 두가지다. [[군필]]이냐 [[미필]]이냐, 입사한 후에 가르쳐놨더니 군대로 끌려갈 일이 있느냐 정도다. 나이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이상이면, 사회적 상식상 병역필한 남자는 누구나 다녀오는 군대를 만기로 마쳤으니 당연히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당수 회사의 전산 이력서는 군 복무기간이 월 단위까지만 입력되기도 한다. 그래서 강력범죄를 저질러 전과기록에 남은 정도가 아니면 크게 관심조차 없는 회사가 거의 대다수며, 영창에 좀 다녀온 정도는 별 문제삼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자질구레한 것 하나하나를 물고 늘어지는 회사는 내부적으로 [[똥군기]]가 강하거나 [[블랙기업|문제투성이인 경우]]가 상당수라 보면 된다. 다만 [[면접]] 시에 구직자의 성격 체크를 위한 질문서 군생활 경험이나 인간관계, 어려웠던 일 등을 살짝 묻는 경우는 종종 있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군생활의 긍정적 경험이나 친한 전우와 함께 인내하며 어려움을 잘 극복한 일, 상급자의 어려운 주문을 슬기롭게 처리한 사례 정도만 이야기하고,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영창 다녀왔다는 자폭성의 헛소리만 면접관에게 먼저 꺼내지 않으면 아무 문제없다. 어차피 일반적인 회사는 면접관들도 군생활 경험이 있고, 영창 정도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 남의 실수로 인해 괜히 끌려간 사례들을 봐서 잘 알고 있는지라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므로 별로 주목해서 보지도 않는다. 단지 자기 입으로 징계받았다는 말을 당당히 꺼낼 정도로 멍청한 사람은 거를 뿐. 이건 영창이 아니라 어떤 징계든지 마찬가지. 단, 휴직하고 입대하는 [[고졸]] 사원들의 경우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비단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영창 며칠 이상 갔다오면 네 자리 치운다." 같은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억울하거나 재수옴붙어서 영창 가는 일이 비일비재한건 사측에서도 알기에 보통 3일, 5일 정도는 봐주고 풀창 정도는 가야 군대에서 취준 새로 해야 할 정도로 널널하게 잡아준다. 일반 9~5급 공무원 임용, 공공기관 취업, 교원 임용시험(초중등, 대학교원 모두), 변호사시험 응시에서는 영창 기록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병 신분의 영창은 공무원 임용 후 추가징계가 없다면 정년퇴직, 명예퇴직 기념 훈포장 수훈에 결격사유가 없다.[* 의무복무기간은 공무원연금 등에서 기간합산만 할 뿐 공적합산은 하지 않는다. 다만 전문하사 이상의 징계기록은 이후 타공무원 임용후에도 평생 정년퇴직, 명예퇴직 기념 훈포장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승진을 원할 시만큼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견책]] 기록까지 다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판사]] 임용, [[검사(법조인)|검사]] 임용, [[국가정보원]] 공채'''에서는 영창 기록도 매우 큰 관심을 갖는 사안이 된다. [[변호사]] 자격증 취득의 경우 제외. 판검사로 임용되지 않는 이상 변호사는 그냥 민간인이기 때문. 판사와 검사 임용 시 부가적으로 적는 신원진술서에 '''군 복무기간 중 징계사항'''을 적으라고 하는 것이 있다. 물론 판사, 검사, 국정원 직원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__매우 특수한 공무원__'''이라 이런 문제에 민감하다. 그리고 애초에 이건 영창만이 아니라 모든 징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사실 이렇게 영창 갖고도 이렇게 관심을 갖는 직종이라면 [[기소유예]], [[벌금형]]이면 이력서 폐기 대상 0순위. 또한 [[군법무관]]의 판결에 의해 [[벌금]]형 이상이 나온다면 '''이것이야말로 영창보다 심각한 것'''이다. 예를 들어 모 병사가 휴가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면, 군사경찰대에서 조서를 쓰고 이후 군검찰, [[군법무관|군판사]]를 거쳐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물론 사안이 심각할 경우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이 처벌은 '''민간 법원의 벌금, 집행유예 등과 완전히 똑같은 것'''이며, 면허 취소 기록도 당연히 적용되고 [[운전병]]의 경우 군 운전면허까지 취소된 뒤 일반행정병으로 쫓겨난다. 과실범이 아닌 이상 휴가 제한이나 영창은 보너스. 특히 전역 후에도 영창과 달리, 정말로 겉으로 보이는 전과 기록에 다 남으니 괜히 휴가 나가서 사고치지 말자. 수감기간 만큼 군 생활이 늘어나는데 계속 사고쳐서 영창에서 계속 살면 30대까지 군 생활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복무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아니면 차라리 군사재판에 회부해서 실형/집행유예를 때리고 전시근로역으로 내쫓든지 말이다. 애초에 그 사람만 영창을 수십번 보내는 거 자체가 지휘관 입장에서도 피곤하고 귀찮은데다 그 부대 성과와 [[평판#s-1]]만 대폭 깎이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