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탁 (문단 편집) ==== 예천양조의 재계약 불발 보도 및 영탁 측의 반박 ==== 예천양조-영탁막걸리 간의 광고계약 종료 2개월 뒤인 2021년 7월 22일 예천양조는 영탁측에서 1년에 50억 원, 3년에 150억 원의 금전을 요구하였기에 광고 재계약을 하지 못하였다는 소식을 전했다. 최종 협상안으로 7억 원[* 예천양조가 공개한 메일에 따르면, 예천양조 이름으로의 상표등록 승낙비 4.5억 원, 광고모델료 2.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을 제시하였지만 끝내 결렬 되었으며,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가수 영탁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라는 오해를 확대 양산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했다고 전했다. 또한 자신들에게는 '영탁'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220004H|#]] 그러나 당일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를 대리하여 예천양조 주장이 사실무근이라 반박했다. 예천양조 측에서 낸 입장문과 달리 영탁 측은 종전부터 예천양조 측에게 상표 등록과 관련하여 '영탁'의 이름에 관한 사용승낙을 해줄 수 없다고 했으나 예천양조의 거듭된 요청으로 2021년 3월경 일정 계약금과 판매 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의 '상표 사용 합의'를 진행하려다가 결렬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때 영탁 측이 제시한 금액은 50억 또는 150억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광고 계약 만료 후인 2021년 5월경에 다시 예천양조 측이 상표 사용 협상을 요청했을 때도 예천양조는 '자신이 상표를 독점 출원하는 것'을 고집, 이를 거절하자 "영탁의 동의 없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고 주장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221218H|#]] 이후에도 예천양조는 유튜브 연예 뒤통령 이진호 채널 및 각종 뉴스 보도자료를 통해 2개월간 계속해서 폭로를 이어갔다. [[https://youtu.be/MMjANr3t9Ps|#1]] [[https://www.youtube.com/watch?v=IBFZIgoBgNw&lc=UgxBe9MZE-orL9zdfDp4AaABAg|#2]] [[https://www.youtube.com/watch?v=yIzY8TDmIlM&t=178s]|#3]] [[https://www.youtube.com/watch?v=tfhrmNzDJ90&t=77s|#4]] [[https://www.youtube.com/watch?v=h-iU0wQ-Liw&t=18s|#5]] [[https://www.youtube.com/watch?v=nMYWG6YYVwI|#6]] [[https://www.youtube.com/watch?v=Ejj9iDMgqJg|#7]] [[https://www.youtube.com/watch?v=JbpQ5oGfPdQ&t=770s|#8]]. 그러나 해당 유튜브나 이를 토대로 한 보도자료의 경우 예천양조 일방의 입장만을 담고 있고, 영탁 측은 해당 폭로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추후 영탁 측의 고소에 따른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와야 해당 주장들의 진위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표 및 법률 전문가들은 예천양조가 '영탁'에 대한 상표등록을 하는 것은 특허청 말처럼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어렵고, '수지모자'(가수 미쓰에이 수지), '주봉'(배드민턴 선수 박주봉)의 사례로 보아 단순 사용만으로도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food/2021/07/25/47CHH4EONZDC7IA6MJFZVRNTZU/|#]][[https://youtu.be/lDu6L9qmEHQ/|#]] 다만 위와 같은 보도 이후에도 예천양조는 '영탁' 브랜드의 막걸리[* 보도 당시를 기준으로 예천양조가 직접 제작, 판매하는 제품은 영탁막걸리, 영탁알밤막걸리, 영탁순막걸리가 확인된다.]를 '선사용권'에 따라 판매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