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음모 (문단 편집) === 형법상의 죄 === * __[[내란죄]]__(제90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 __[[외환죄]]__(제101조, 2년 이상 유기징역) * __[[사전죄]]__(제111조,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__[[폭발물사용죄]]__(제120조, 2년 이상 유기징역) * [[도주원조죄]](제150조, 3년 이하 징역) * __[[방화죄]],[* 자기소유일반건조물·물건방화죄는 제외] 폭발성물건파열죄, 가스전기등방류죄,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__(제175조, 5년 이하 징역) * __[[일수죄]]__[* 마찬가지로 자기소유일반건조물일수죄는 제외](제183조, 3년 이하 징역) * [[현주건조물방화죄|현주, 공용, 타인 건조물 일수죄]](제183조, 3년 이하 징역) * 기차교통방해·기차등 전복죄(제191조,3년 이하 징역) * 음용수,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수도불통죄(제197조, 2년 이하 징역) * __화폐위조죄__(제213조, 5년 이하 징역) * 우표, 인지, 유가증권 위조,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제224조, 2년 이하 징역) * [[살인죄]], [[존속살해]]죄,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 (제255조, 10년 이하 징역)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296조, 3년 이하 징역) * [[강간죄]] (제305조의3, 3년 이하 징역)[*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강간상해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해당, 2020.05.19 신설] * [[강도죄]] (제343조, 7년 이하 징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