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군 (문단 편집) == 개요 == {{{+1 [[豫]][[備]][[軍]] / Reserve Forces}}} [[현역병|현역 군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주병력이 되어 [[전쟁]] 및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그 외 긴박한 상황에 병력을 추가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선발 또는 임명된 시민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군사 조직. [[상비군]]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복무를 마친 현역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중 군사교육훈련 면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체적 결함으로 병무청에 신청 후 가결되었거나, 정신과 사유인 경우다.]은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기간은 2~3일 정도다. 전역 후 재검을 받아 5급 판정을 받으면 예비군 면제다. 재검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목적이 현역 회피에 치중돼있는 특성상 전역 후 재검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으며[* 현역은 무려 18~21개월이기에 재검의 필요성이 크지만, 그걸 버티고 전역한 장병이 느닷없이 2~3일짜리 [[예비군 훈련]]을 못버티는 것은 큰 문제이자 모순이다. 물론 크론병이나, 조현병이 확인되었다면 재검할 수 있다. 물론 원래부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지병을 달고 사는 경우가 많은 보충역의 경우에는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한다면 진단서 끊어서 재검사나 당해년도 방침보류 청구(1년치만 면제)를 해볼 수는 있다. 현역의 경우도 전역 이후 스포츠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사고(교통사고 등)로 인해 큰 부상을 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검사나 당해년도 방침보류 청구심사를 받아볼 수는 있다. 까다롭긴 하지만…],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5~6급이 확실하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재검을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