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군/대한민국 (문단 편집) === 불참에 대한 처벌 === 동원소집 통지를 부득이한 사유없이 위반하면 형사처벌된다. 예비군훈련이 예비역 복무기간 동안 부과된다. 불참하게 되면 즉결심판이나 약식, 정식재판으로 벌금형이 부과되므로 쉽게 거를 수가 없다. 치료, 질병, 사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연기신청 하면 된다. 다만 벌칙이 벌금이다보니 대개 형량을 돈으로 떼우게 하는데 여러번 먹일 수 있는 벌칙이라서 사유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유는 다름아닌 국방부가 별도로 정의한 증빙서류만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119에 실려가서 훈련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후송을 담당했던 소방서의 구급증명서 제출해도 연기 자체가 미승인된다. 검찰 단계로 넘어가서 정식재판을 거치면 전과가 기록되어 사회생활에 큰 타격을 입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