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군/대한민국 (문단 편집) === 수업미보장에 대한 처벌 === ||'''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 ||'''제15조(벌칙)'''[br]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5. 12. 15.>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8%88%EB%B9%84%EA%B5%B0%EB%B2%95|예비군법]] 제10조와 제10조의2를 위반하면 제15조 제8항에 의해 예비군 훈련 수료기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회사 결근이나 강의 결석으로 처리하는 등] 경우에도 형사처벌[*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된다. --얼마나 이랬으면 법제화로-- 이 중 제10조의2는 2016년 신설된 규정이다. 다만 2022년에 서강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서 이를 인지못한 교수들이 공론화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각각 [[서강대학교/사건사고#s-6|서강대학교 사건사고 문서의 해당 문단]]와 [[성균관대학교/사건사고#s-11.1|성균관대학교 사건사고 문서의 해당 문단]]을 참조할 것. 2022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동혁(정치인)|장동혁]] 의원과 [[전용기(정치인)|전용기]] 의원이 교육부 장관, 국방부 차관[* 장관이 참석하지 않고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병무청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이후 2023년 6월 초에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센터의 방과 후 교육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져 공론화되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6/08/YS4WZBTJ4RAU7KKWBNRDLU5D24/|#]]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측은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 바 센터 내규가 우선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외대 역시 "사전에 유고 결석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학생들에게 충분히 공지돼 학생들도 숙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얘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교수를 옹호하였다. 그러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명백한 위법임을 지적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의해 고발까지 당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그제서야 시정하고 장학금 지급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68926|#]] 다만, 수업 자료 제공이나 녹화, 녹음본 등의 제공 의무는 규정되지 않고 있다. 예비군의 소관부처인 [[병무청]]은 수업 자료 부분은 학교 재량사항이라고 [[유권해석]]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8117200505|#]] 해당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 변호사도 출석이나 시험 등을 뜻하는 법규정이지 전면적인 학습권 보장까지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또한, 현 규정상 '미수'에 대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일자 철회한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한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6월 말 국민의힘과 정부에선 예비군 불이익을 근절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비군 훈련 학생에 대한 출결, 성적 처리 시 불리한 처우 금지 및 학습권 보장하며 교육부에서도 각 대학에 세부 학칙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고발조치하게 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은 교육부에 대학평가에도 위반여부를 반영해서 평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https://youtu.be/FTb7SADGbmk|#]] 또한 각 학교의 내규도 전수조사해 개정된 조치를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 하였다. [[https://www.ytn.co.kr/_cs/_ln_0101_202306281822231739_005.html|#]] 6월 27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에타에서 모 교수가 예비군 다녀온 학생에 대해 수업참여도에서 감점[* 교수 왈 출석점수는 인정해주지만 어쨌든 (수업에) 안왔으니 참여도에서 점수를 깎았다]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6515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