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군/대한민국 (문단 편집) == 예비군 편성 대상 == 예비군은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완료한 사람으로 편성한다. * 예비역의 병,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 :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 현역 연령정년까지([[군인사법]] 제8조) || '''계급''' || '''대장''' || '''중장''' || '''소장''' || '''준장'''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 || '''준위''' || '''원사''' || '''상사''' || '''중사''' || '''하사''' || || 정년 || 63세 || 61세 || 59세 || 58세 || 56세 || 53세 || 45세 ||<-3> 43세 ||<-2> 55세 || 53세 || 45세 || 40세 || * 2006년 이전 전역자는 전역연도에 따라 계급별 연령정년이 다름 * 일반하사는 병에 준하여 편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