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군/대한민국 (문단 편집) === 간부 예비군 === [[임기제부사관]] 출신을 포함한 [[하사]] 이상 간부 예비군의 예비군 복무 기간은 전역일에 상관 없이 해당 계급으로 복무할 수 있는 최대 나이인 [[계급정년]]을 꽉 채워서 최소 40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전시에 예비군을 소집하게 되면 예비군 병들이 어마어마하게 충원되는데 그에 비하면 예비역 간부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부 예비군 자원은 최대한 많이 소집하기 때문. 병 예비군의 경우 30-40대인 사람들까지 동원할 정도면 [[총력전]] 상황이 벌어져야 고려해보겠지만, 간부 예비군들은 일단 전쟁 초기부터 모든 나이 대의 예비군을 즉시 소집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차장]]이나 [[과장]]을 하고 있는 나이더라도 전쟁나면 무조건 전쟁터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말 최전방으로 소집되는 건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간부 예비군들이고 전역한 지 오래된 간부 예비군은 후방이나 지원부대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긴 하다. 예비군 병 전역자가 예비군 훈련 종료 후 [[민방위]]로 편성되는 나이가 만 40세까지인데, 간부 예비군은 최소 그 나이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므로 중간에 몸이 안 좋아져 4급 이하로 떨어지거나 하는 등 특별한 일이 없다면 민방위와 관계가 없게 된다. 또한, 예비역 진급 제도로 진급한 예비역도 진급한 계급에 해당하는 예비역 소집 가능 연령으로 상향된다. 예비군 훈련은 간부 전역자들도 전역 이후 6년간 연간 2박 3일 [[동원훈련]] 받거나 예비군 중대의 부동대장, 소대장으로 임명 됐을 경우에는 전,후반기 작계훈련 6시간, 전,후반기 소집점검 4시간을 받고 훈련은 끝이다. 예비군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은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민방위대 훈련은 없다. 민방위대 편성 기간은 평시의 경우 40세, 전시의 경우 45세이므로 전역 이후 오직 5년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현재 폐지되어 예비군으로 남은 인원이 없는 [[일반하사]]나, 대간첩작전 등으로 [[특별진급]]한 하사, 각군 [[사관학교]] 중퇴 후 하사로 복무한 이들 등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복무기간 뿐 아니라 예비군 훈련 및 편성 기간이 간부가 아니라 병과 동일하며, 당연히 8년차 이후 민방위로 전환된다. 또한 [[현역]]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 지원에 의하여 예비역으로의 [[전역]] 없이 바로 퇴역하여 민방위대로 편입할 수 있다. 반대로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나 [[여군]] 간부(여성은 병역의무 안 하기 때문에 여군은 장교, 부사관 의미)의 경우에는 의무가 아닌 본인 지원에 의하여만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예비역 여군]] 문서로. 여군 간부는 기본적으로는 바로 퇴역됨은 물론 민방위대로도 편성되지 않는다.[* 2011년 군 인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본인의 선택권 없이 여군은 무조건 퇴역되었다. 그러나 군 인사법이 개정되고 2012년 부터는 군복무 종료 시 전역과 퇴역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전역을 선택한 경우 예비군 훈련도 남성 예비군과 동일하게 받으며 또한 예비역 신분이 지원할 수 있는 [[예비군 지휘관]] 등 예비전력관리관(군무원)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본인의 지원에 의함은 오직 [[장교]]와 [[준사관]]([[준위]]), [[부사관]]에 한한다. [[병(군인)|병]]으로는 [[병역법]]에 의하여만 징집되는 것이다. [[대위]] 이상으로 제대할 경우 예비군에서도 '''특별 자원'''으로 분류하여 보직도 부대대장, 대대 작전과장 등 높은 보직만 준다. 게다가 이들이 나타날 경우 예비군 입소자 선서 및 퇴소자 신고시 입소자 대표 확정이며 예비군 훈련 내용 역시 예비역 중위 이하와는 현저히 다르다. 이건 오직 장교 출신만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대우이며 부사관은 [[원사]]로 제대해도 해당될 수 없다. 특히나 예비군 동대 부동대장 임명 1순위가 대위 직급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위 전역으로 예비군을 받게 된다면 예비군 동대에 먼저 부동대장 자리 TO가 있냐고 문의해서 지역예비군 부동대장이 되면 2박 3일 동원훈련 대신 전,후반기 작계훈련 6시간, 전,후반기 소집점검 4시간을 받게되나 잘 이용하는 게 좋다. 부동대장 보직은 예비역 대위가 없을 때는 예비역 중위에게 줄 수 있긴 하나, 예비역 장교가 아예 없을 경우 '''무조건 공석'''으로 둔다. 이유인 즉 [[중대장]]이 전원 [[장교]]인데 [[부사관]]이 [[장교]]를 지휘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연히 예비군법시행령 제4조(지원)은 예비군대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녀'''로 되어있다.[* 심지어 이에 따르면 병역을 이수하지 않은 남성이나 예비군 기간이 종료된 군필 남성도 예비군이 될 수 있다! 물론 실제로는 지원 예비군은 신청을 받아 심사 후 되는 것이므로 예비군부대 측에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이에 따라 명목상 예비군은 간부든 병이든 출신을 떠나 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여성이라도 누구나 될 수 있다. 실제로 지역에 따라 '여성예비군'이라는 게 설치되어있는 경우 '''민간인'''[* 물론 병역 경험이 없는 순수 민간인인지 퇴역한 여군인지 여부는 상관없다.] 여성이 지원하여 여성예비군 대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지역예비군의 지원활동을 하는 일종의 외곽단체의 속성이 강하다. 실제로 지역 부녀회나 자치단체에 참여하는 연세 지긋한 사람들이 구성원의 대다수이지 젊은 여성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봐도 무방하다. 물론 대원의 경우 1년 6시간, 소대장의 경우 10시간[* 전,후반기 합치면 총 20시간] 예비군 훈련도 받고 예비군이므로 훈련시엔 군복도 입지만, 예비군으로서의 신분도 병인지 간부인지 명확치 않고(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여성이라면 병역의무 자체를 하지 않았다보니 병으로 복무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지원해서 간부로 복무를 마친 아주 일부 여성들 빼곤 대다수가 병적이란 게 없기 때문) 여성예비군 부대라고 개별 편성되어있어 일반적인 예비군의 지휘관리 체계와 별개로 관리되고 있다. 사실상 예비군 조직과 가장 이질감이 심한 조직이다. 또한 그 나이 많은 예비군 여성 지원자들도 기껏해야 수십 명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병(군인)|병]] 출신 [[예비역]]이 다시 [[간부]]로 임용된 후([[재입대]]) 또 다시 [[전역]]하여 [[예비역]]이 된 경우, 과거 [[예비군훈련]]은 인정되지 않아 [[예비군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예비군교육훈련훈령 §8 3. 재복무 후 전역한 자는 재복무 이전 이수한 예비군 훈련과 관계없이 전역한 다음 해에 신분에 맞는 1년차 훈련부터 부과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