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술고등학교 (문단 편집) == 특목고가 아닌 예술고,[br] 예술 중점 고등학교 == '''특목고'''의 분류 중 하나인 예술고등학교, 혹은 그 계열로 오해받는 고등학교.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등 '''특목고가 아닌 예술고도 기재함.''' 개설된 학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오해를 받는 고등학교들이다. 해당란에 적힌 학교는 전부 [[특성화고등학교]] 혹은 학력인정학교이다. * 음악고등학교 -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새소리음악고등학교 * 미술고등학교 - [[서울미술고등학교]][* 전국 유일의 미술 특성화고. 학교 이름에 알맞게 미술과만 존재하며, 커리큘럼은 예고와 동일하다.] * 디자인고등학교 - [[대일관광고등학교]],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옛 이름은 동도공업고등학교.],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옛 이름은 신경여자실업고. 이름만 바뀌었고 여전히 [[여고]]이다.],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예일디자인고등학교]][* [[예일초등학교]], 예일여중, [[예일여고]]와 같은 재단인 여학교이다.], [[인천디자인고등학교]], 홍익디자인고등학교[* [[홍익학원]] 산하-서울, 화성에 같은 이름의 학교가 있다.],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 한림디자인고등학교, [[부일전자디자인고등학교]], 경주디자인고등학교, [[예림디자인고등학교]][* 옛 이름은 구로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로 2013년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했다. 여담으로 [[오류고등학교]]와 캠퍼스를 공유하고 있다.] * 학력인정학교 - ~~[[한국예술고등학교]]~~[* 2019년 폐교],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 국악고등학교 -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 문화고등학교 - [[서울문화고등학교]][* 옛 이름은 도봉정보산업고등학교.],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 옛 이름은 서일국제경영고등학교.] * 미디어고등학교 - [[상일미디어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병설미디어고등학교]][* 개교 당시 교명은 이대병설영란여상이었고, 이대병설영란여자정보산업고로 개명했다가 다시 지금의 교명으로 바꾸었다. 이름은 바뀌었으나 여전히 [[여고]]이다.], [[한강미디어고등학교]],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 미용고등학교 -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 울산미용예술고등학교,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옛 이름은 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 이 학교 역시 여고다.], 전남미용고등학교 * 애니메이션고등학교 -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강원애니고등학교]], [[울산애니원고등학교]] * 영상고등학교 - [[서울방송고등학교]], [[서울영상고등학교]],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옛 이름은 주엽공업고등학교],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옛 이름은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2020년부터 변경.] * 종합고등학교[* 한 학교에 예술계열과 비예술계열이 공존하는 학교지만, 예술계열은 일반 예술고등학교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세종대성고등학교|성남고등학교]](일반계 + 예술계열)[* 2020년에 성남고등학교에서 세종대성고등학교로 개명 했으며 2021년 부터 예술계 학생 모집을 중단하여서 현재는 일반계로만 운영중이다. 다만 일반계 내에서 예술교과중점학교로 운영중.]~~ [[서울컨벤션고등학교]](특성화 + 예술계열) [* 실용음악,댄스를 전공하는 미디어사운드과가 있다.] * 기타 -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한국K-POP고등학교[* 옛 이름은 광천고등학교.] * 영재학교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 특성화 예술/체육고등학교 -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특목고로 전환 준비중), [[리라아트고등학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