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술의전당 (문단 편집) == 개요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복합 문화 시설. 보통 줄여서 '예당' 혹은 '전당'이라고 부른다. [[1986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에 마땅한 문화공간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당시 서울의 그럴싸한 문화예술 공간은 고작해야 [[세종문화회관]] 정도였다. 그래서 땅값 싸고[* 서초동이라도 해도 지목이 자연녹지라서 공시지가가 그리 비싸지 않다. 그러다보니 개설 당시부터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까였다. 지금은 위치가 번화가의 일부가 되었지만, 여전히 대중교통 이용자에겐 다소 접근성이 떨어진다. [[남부터미널역]]이 가깝지만 조금 거리가 있다.] 조용한 [[우면산]] 중턱 즈음에 예술의전당을 짓게 된 것이다. 지금이나 서초동-방배동 일대가 번잡한 빌딩숲이 되었지, 과거에는 정말 별볼일 없는 동네였다. 그때도 아직 영동(강남) 개발은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었고, [[전두환 정부]]는 영동 개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 당시 유행어가 "아직도 강북에서 살고 계십니까"였다. 「민법」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후 「문화예술진흥법」제23조의2(현행 제37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7조(예술의전당)''' ①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의전당을 둔다. ②예술의전당은 법인으로 한다. ③예술의전당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국가는 예술의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예술의전당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⑤예술의전당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에 근거를 두고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예술의전당은 예술의전당 시설운영,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과 조사·연구,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국립예술단체와 협력, 후원회 운영 등을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주요 업무로 한다. 2012년 총 관객 4천만 명을 돌파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예술기관으로 상징되는 예술의전당은 공연·전시·놀이·교육·자료·연구 등 6가지 형태가 다양한 예술 장르로 연결, 각각의 전문공간에서 표현되어 공간별 독자성과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짜여 있으며 예술의전당이 자체기획한 공연·전시와 함께 일반 공연단체에게 대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국내 문화예술의 본진답게 같은 울타리안에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합창단,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상주 중이며 서울예술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한국문화예술연합회도 입주해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원]]도 바로 옆에 붙어있으며 [[서울시립교향악단]]과 [[KBS 교향악단]]도 여기서 자주 공연한다. 2012년 4월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했고, 여기서 음악당 콘서트홀과 리사이틀홀, IBK챔버홀 등지에서 열리는 공연의 일부 혹은 전부를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상주 관현악단인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경우 181회 이래의 모든 정기연주회 실황 동영상이 제공되고 있다. 그 카메라 워킹이 단조롭다는 단점은 있지만[* 보통 방송사에서 제작하는 공연실황 방송의 경우 별도의 인력이 투입되어 촬영하는데 비해, 이건 고정 카메라로만 촬영한 것이다.], 음질은 수준급인 편이다. [[http://www.podbbang.com/ch/5932|팟캐스트]]에도 파일을 업로드한다. 예당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지만 예술의전당 직원들과 오페라 하우스 내의 안내문에는 '전당'이라고 쓰여있으며, 각종 공문서, 계약서 상에 전당으로 표기한다. 또한 공식 표기로는 띄어쓰지 않고 붙여서 '예술의전당'으로 표기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