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술체육요원 (문단 편집) === 전반적 상황 === 과거에 이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현역 군인 신분(대부분 상무 소속)이면서 국가대표로 출전했다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현주엽]]의 문제로 인해 법이 한 차례 개정된 바있는데 현역 군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서의 기준에 도달할 경우 그 즉시 현역에서 조기 전역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현주엽과 조상현이 상무 소속으로 금메달을 받게 되면서 농구 팬들은 두 선수의 조기 전역을 원했지만 '''비인기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걸리면서 잠잠해졌다.[* 사실 현주엽의 경우 부대로부터 전환복무 제안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그 시점에서 이미 [[말년병장]]이었기 때문에 전환복무로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없다고 본인이 판단해서 전환복무 제안을 거부하고 그냥 남은 기간을 다 채우고 전역했다고 한다.] 사실 상무 선수 중 복무 중에 병역 특례 요건이 된 것은 이 두 사람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의 사상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김원기(레슬링)|김원기]][* [[1984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62kg급]도 당시 소속은 상무였다. 물론 현역 복무 끝까지 했다. 사실 즉시 조치되는 것은 아니다. 병역법상 추천원서를 문체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군체육부대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조기 전역 건에 대한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보낸다. 그러면 문체부에서 미필 접수자들과 함께 심사 후 편입 대상자 명단이 병무청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나서 병무청 심사를 거치면 선수들의 병적자료를 관리하는 육군본부로 또 자료가 넘어간다. 마지막으로 육군본부에서 국군체육부대에 최종 승인 통보를 하는 식이다. 그리고 전역조치의 대상이 한명이 아니고 여러명이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는데 빠르면 3주 늦으면 1달의 시간이 걸린다. 결국 해당자가 [[말년병장]]일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만기전역하므로 '''의미 자체가 없다.''' 그래서 예술체육요원의 자격을 갖추고도 전역이 임박해서 그냥 남은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하는 선수도 많다. 이제는 사회봉사까지 생겼으니까 얼마 안남았으면 그냥 만기전역 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조기전역 조치에 해당되는 선수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모든 복무 장병에게 해당되지만, 실제론 일반 야전부대의 장병은 처음부터 국가대표로 출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다만 실제로는 [[27사단]] 수색대대에서 상병으로 근무중이던 [[조한승]] 九단이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바둑]]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금메달을 따고 조기전역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 실질적으로는 [[국군체육부대]]처럼 군인 신분이면서 국가대표 출전이 가능한 형태로 한정된다. [[상근예비역]] 복무 중이라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선수]]와 [[최민호(배구)|최민호]]가 상근예비역 복무 도중 국가대표에 발탁되면서 조기 전역을 노렸지만 둘 다 실패했다. 2023년 현재 [[나경복]]이 상근예비역 신분으로 국가대표로 계속 뛰고 있으나 역시 쉽지 않다.] 조기전역 조치 사례는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 '''[[조한승]] 九단'''이 남자바둑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어서 [[육군]]에 입대한 상태에서 AG 금메달로 상병 조기전역 된 사례가 법 개정 후 처음 적용된 사례이다. 또한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농구선수 [[오세근]]이 이 혜택을 받아 전국체전 후에 전역하게 되었다.[* 다만 그 뒤 [[2015년 프로농구 승부조작 사건|흑역사]]를 남겼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는 군경팀 [[아산 무궁화 FC]] 소속이었던 [[황인범]]이 남자 축구 금메달로 조기 전역에 성공하여 친정팀 [[대전 시티즌]]으로 복귀하고 이후 미국으로 진출했으며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김천 상무 FC]] 소속의 [[조영욱]]이 수혜를 받았다. 한편 이런 조기전역과 좀 다른 예로, 체육 분야에서 다른 선수들이 승부조작, 도핑 등으로 인해 메달을 박탈당해서 대회가 끝난 뒤 새로 메달을 승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마찬가지로 예술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이 가능하다. 다만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중도 편입이 된 실제 사례는 없다. 역도의 [[김민재(역도)|김민재]]와 [[장미란]]이 이런 식으로 메달을 승계한 적이 있으나 김민재는 대학교를 중퇴하고 이미 현역 복무를 마친 뒤에 다시 역도계에 복귀한 다음 대회에 출전해서 메달을 승계한 사례이고 장미란은 여성이어서 처음부터 무관하다. 또한 특히 체육 분야에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어서[*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대한민국 제5공화국]] 당시에는 소위 [[1986 서울 아시안 게임|86]]-[[1988 서울 올림픽|88]]이라는 구호 아래 체육계 유망주들을 육성할 목적으로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세계청소년대회, 아시아청소년대회 등 광범위한 주요 국제대회를 대상으로 특례가 주어졌으나, 예상보다 빠른 성적향상을 보이자 1985년에 세계청소년대회와 아시아청소년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자는 병역특례를 받을수없게 되었고, 1990년에 세계선수권대회와 유니버시아드도 병역특례 대상에서 빠지면서 현행 규정으로 고정되었다. 그 뒤에 축구와 야구에 한해 잠시 일부 세계선수권 대회에 한하여 병역 특례가 다시 주어졌으나 지금은 그런 것 없다. 게다가 축구는 3위도 아닌 16위부터였다. 실제로는 16위를 한참 넘어 4위로 특례를 받았으니 명분은 그래도 있었지만. 결국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로 도로 없어졌다.], 병무청에서는 2013년부터 체육연금제도 비슷하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기준을 입상제에서 점수제로 바꾸려고 추진 중이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안게임 나가 금메달을 따도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지만, 거꾸로 아시안게임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땄어도 세계선수권이나 다른 대회에서 꾸준히 입상을 해서 포인트를 쌓은 선수도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미 2013년에 시안은 나온 상태이나 체육계가 거세게 반발한 것에 밀려, 2014년 7월 병무청은 결국 포인트제 전환을 백지화하기로 대한체육회와 합의한 상태다. 제도 자체에 대한 반발도 있었지만 예술계보다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체육계 보다는 예술계가 국제 대회 입상이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약간의 차등은 두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스포츠는 남자부/여자부가 분리되어 있어서 남자들끼리만 경쟁을 하지만, 예술 분야는 대부분 남녀가 동등하게 참가해서 같이 경쟁하므로 참가자의 폭이 더 넓고, 입상자가 무조건 남성이라는 보장도 없다. 단, 발레는 장르 특성상 남녀 무용수의 역할이 달라서 통상 등수를 따로 매긴다. 또한 객관적인 대회 숫자는 예술계의 콩쿨 수가 더 많지만, 예술에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같은 종합 대회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예술가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에 맞는 대회가 적은 편이다. 그래서 애초에 기회 자체가 적다. 게다가 단체종목의 경우 국제대회 입상이 개인종목보다 훨씬 쉽다. 이유인 즉 팀이 잘하면 그냥 먹기 때문이다. 개인종목의 경우에도 상당수 종목은 한 선수가 여러개의 세부종목에 출전하는 경우도 많아서 훨씬 유리하다. 체육 이외의 직업군에게는 관련 기준이나 혜택이 전혀 없어서 불평등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례로 프로게이머나 연예인들도 운동선수처럼 젊을수록 기량이나 가치가 올라가는 직업이며 국위선양 또한 운동선수 못지 않게 하는 경우도 많다.[* 예시로,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중 유일하게 두번 국가대표로 나가 2013년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정식 아시안게임이 아니라 해당 없음),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은메달이고, 시범 종목이라 해당 없음)을 딴 [[고동빈]],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중 [[이상혁|유이하게]] E스포츠 최고의 권위를 가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3회 우승을 이룬 [[배성웅]]등이 있었다. 참고로 배성웅과 고동빈은 만기 전역했다..] 이러한 특성 때문인지 상기한 두가지 직업군은 군대를 최대한 미루고 본업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프로게이머는 육체적 노동이 적기 때문인지 당장 [[카트라이더]] 리그 출신자들만 봐도 현역 비율이 낮다. 연예인은 한때 문제가 되었던 [[연예병사]]도 있었고 법적 소송까지 가거나 병역이행을 늦게까지 미루다 들어가도 중간에 나오거나 심하면 [[스티브 유]]와 [[MC몽]]같은 악질적인 병역면탈 사례도 있지만 그 후 대중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현역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그나마 e스포츠의 경우 일부 게임들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병역특례의 혜택을 받은 선수들이 나왔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한창 학업과 취업준비에 열중할 나이에 끌려가서 2년의 공백을 갖는건 상당한 타격이다. 특히, 콩쿠르는 병역특례만 적용되는 대회만 참가한다는 것이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214&aid=0000874580|#]] 다시 말해 똑같이 귀한 재능이고 똑같이 젊음이 소중한 나이인데 왜 특정 직업군에게만 특례 혜택을 주냐는것. '''사실 이 부분이 문제의 본질이다.''' 국위선양이라면 병역특례가 없는 다른 비인기 직종들도 많이 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재능 기부는 엘리트 선수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고 성적을 내는 것과 음악가들이 콩쿠르에서 입상하는 것 그리고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학문을 공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지 국위선양을 위해서가 아니며, 국위선양과 재능 환원을 목적으로 전공 분야의 병역 자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국가가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 개인의 선택을 강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이들이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처럼 자신의 사욕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나라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면 논란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순전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운동선수라는 직업을 택했을 뿐인데 국가대항전에서 수상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역특례를 주는 것은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혜택이다. 물론, 이는 명문대의 법학, 의학, 인문, 이공계 등 각종 병역 특례자들한테도 해당되는 비판이기도 하다.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라고 이공계 연구자로 재능 기부를 시켜놨더니 정작 구글 등 외국계 대기업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리고 나라에서 심심하면 '신성한 국방의 의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하는 식으로 떠들어대면서 병역 면제를 혜택인 양 주는 행태도 아이러니하다. 때문에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대체복무를 도입하자거나, 체육계는 선수생활을 끝내는 만 40세 이전, 예술계는 전성기가 지나는 만 35세 이전까지 군복무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것으로 제도를 바꾸자거나 하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전문연구요원과는 여기서 비교를 당하고 있다. 전문연이 된 고학력자들도 고학력을 따려고 열공한 이유가 사실 개인의 명예와 금전을 위해서이지만 적어도 전문연이 되면 한국 이공계 발전을 위해 국가에서 엄청나게 부려먹고,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다. 국가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반면 예술체육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봤자 국가 이미지 향상에만 조금 도움될 뿐 결국은 각 선수 개인의 몸값만 올라가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심지어 국가의 이미지 개선 측면도 '''중국이 메달을 쓸어담는다고 다른 나라로 보이느냐''' 등의 주장을 근거로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외에도 예술체육요원 특례기간 동안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박찬호]]나 [[박지성]]처럼 실력과 성실성, 경기 외적인 면에서 모범적인 사생활이 겸비된 운동선수나, [[조성진(피아니스트)|조성진]]처럼 혜택을 받은 이후에도 더 큰 성취를 얻고 왕성하고 훌륭하게 활동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가로 성장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야말로 병역특례를 적법하게 잘 활용하여 개인의 성공은 물론 국민에게 감동을 안겨주는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다. '''예술체육요원은 이런 사람들 키우고, 후대에 이런 사람을 육성하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임태훈(야구선수)|임태훈]]처럼 사생활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나지완]], [[오지환]]처럼 병역특례"만"을 위해 [[국군체육부대|상무]] 등 입대 지원 자체를 미루고 미루었으나 막상 병역특례를 받은 대회에서 기여한 바가 별로 없는 경우, [[장현수]]처럼 병역특례의 고마움을 모르고 의무이행사항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얻은 사례는 아니지만 [[석현준]]처럼 병역특례 하나만 바라보고 입대를 미루다가 그게 안 되자 병역기피 후 외국 시민권 취득 시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더 큰 문제. [[일어탁수|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물을 더럽힌다]]는 예시로 매우 적합하다. 이런 문제있는 일부 선수들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를 없애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크다.[* [[박주영]]도 사실 [[오지환]]처럼 비슷한 과정을 통해 [[모나코]] [[영주권]] 논란이 거셌으나 [[2012 런던 올림픽/축구(남자)/동메달 결정전|카디프 대첩]]의 선취골로 그 논란을 어느 정도 잠재웠다.] 냉정하게 따지면, 이런 문제있는 선수들만 없었어도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존폐 논란은 있을 수가 없다. 반대로 다른 분야에는 병역 특례를 엄청나게 남발하고 있어서 반대의 논란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예술분야 졸업자들이 절대적인 비율로 보면 결코 적지 않으나 음악분야 명문대학 졸업생 2,040명 중 평균 5명, 무용 분야 120명 중 평균 1명, 미술 분야 2,200명 중 1명으로 10년 기준으로 보면 엘리트 코스를 졸업한 10,000명 중 73명이 병역 특례를 받았고, 이는 비율로 치면 0.73%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예체능 분야 최고 엘리트라 불리는 서울대 박사, 한예종 석사, 외국 명문대학, 연세대 박사 등을 1,000명 모아놔도 단 7명만 특례를 받는다는 뜻이다. ''' 남학생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병역 특례를 원하지만 복무 기간 문제로 인해 요원을 가지 않고 현역을 가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학습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 현역을 기피하기 때문에 병역특례를 가는 비율이 96%가 넘어간다. 비율로만 보면 100배가 넘는 미친 특례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에선 이공계 발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 특례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 입학 정원도 늘고 있는 추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