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술체육요원 (문단 편집) == 기타 == * 예술체육요원이 안 되더라도 특기를 살리면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체육은 [[국군체육부대]], 음악은 각군 [[군악대]]나 [[해군홍보대]], 미술은 각군에서 뽑는 육군 디자인보조병 등 관련 특기병, 무용이나 연극, 마술 등은 음악과 마찬가지로 해군홍보대 쪽에 지원할 수 있다. * [[AFC 아시안컵]]은 [[올림픽 축구]]나 [[아시안 게임]] 등 연령별 대회보다 공식적으로 급이 높고 그 유명한 [[UEFA 유로]]와 동급인 대회지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비해 관심도가 낮았던 이유는 바로 병역 혜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한국에서만 유난히 아시안컵의 위상이 낮아보이는 이유가 바로 예술체육요원 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로 인해 아시안컵이 동네 축구 대회 마냥 낮은 취급을 받는 기형적 왜곡현상이 생기고 있지만 [[대한축구협회]]조차 제2의 메이저대회는 올림픽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동국]]의 아시안컵 득점왕이 원래는 훨씬 급이 높은 타이틀이긴 한데, [[박주영]]의 [[2012 런던 올림픽/축구(남자)/동메달 결정전|카디프 대첩]] 선취골(2012년)[* 그야말로 지면 병역특례 따위 못 받는 경기였다. 박주영이 대회 직전 영주권 등으로 워낙 논란이 많긴 했지만 저 골 하나로 인해 병역특례 논란 자체가 쥐죽은듯 조용해졌다. 더군다나 저 골로 인해 [[기성용]], [[구자철]] 등 후배들도 병역특례를 받아서 당시 멤버들은 박주영을 지금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이 이동국의 아시안컵 득점왕(2000년, 6골)[* 사실 매우 중요한 타이틀이지만 이 사실 자체가 거의 잊혀진 타이틀이나 매한가지다.]보다 훨씬 고평가 받는 등의 사례도 유명하다. 결국 병역특례제도가 만든 왜곡된 현상인데 병역특례가 개편되기 전까지는 이 왜곡이 풀릴 가능성은 없다.[* 이건 축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종목도 비슷하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밀리지 않는 위상의 대회가 있지만 현 제도상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하면 메달을 따도 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없는 것은 같다.] * 2015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5년 간격의 대회다.]에서 한국인 최초로 [[피아니스트]] [[조성진(피아니스트)|조성진]]이 우승하면서 그 역시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는 자격이 되었는데, 사실 그는 쇼팽 콩쿠르 우승 한참 전 일본 하마마쓰 국제 콩쿠르[* 지금은 포함되지 않지만, 2009년 그가 우승할 당시엔 병역특례 적용 대상 콩쿠르에 포함되었다.]에서 동양인 최초로 최연소 우승으로 자격을 갖춘 상태였다. 이때 그의 나이는 고작 만 15세. * 2021년, 양궁선수 [[김제덕]]이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신검도 받기 전에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이미 갖추있다. 다만 자격을 갖추었을 뿐 2021년 기준으로 미성년자이기에 성년이 돼서 신검을 받은 후 4급 사회복무요원 이상이 나올 경우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는것이다. 만약 5급 전시근로역이나, 6급 병역면제 처분이 나오면 아예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가 없다. 즉 5급 이하가 나오면 굳이 예술체육요원으로 근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