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술체육요원 (문단 편집) === 체육요원 === [[대한민국]](KOR) 선수단 또는 [[남북단일팀]](COR) 선수단에 가입한 '''대한민국 국적인 남성'''에게 적용된다. '''최종 엔트리'''에 등록된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은 자기 종목에서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된다. * '''[[올림픽]]에 출전하여 {{{#cd7f32 3위}}} 이상의 성적.'''[* 규정상 메달이 아닌 순위이지만 편의상 메달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권투 같은 경우 3, 4위전 없이 준결승 탈락자 2명이 공동 3위로 동메달을 받는데, 공동 3위도 3위는 3위다. 동메달은 3위를 했기 때문에 주는 메달이다. [[박종우(축구선수)|박종우]]도 런던 올림픽 당시 독도 세리머니로 메달이 박탈 당할 수 있다는 설이 있었는데, 이에 당국은 동메달 수여 여부랑 상관없이 병역 특례 해당자라고 밝혔다.] *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여 {{{#FFD700 1위}}}의 성적.''' [[FIFA 월드컵|월드컵]]은 순위에 상관없이 예술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이 불가능하고 현재도 당연히 불가능하다. 다만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때에 한해 대회에 참가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 중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선수들은 대회 종료 후 모두 병역 혜택을 받았다. 이미 [[1990년대]]에도 월드컵 16강 가면 병역혜택을 줄 것이라는 소문이 돌 만큼 그 가치를 높게 평가 했었고, 아예 법으로 이미 그렇게 정해진 것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도 많았다. 월드컵이 열리기 직전인 2002년 5월 10일 뉴스를 보면 16강 진출 시 병역특례에 관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곧 열겠다고 할 정도로 법개정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또 5월에 국회의원 147명이 16강 진출 시 병역혜택을 줄 수 있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이한동]] 국무총리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으니 마냥 즉흥적으로 이뤄진 일은 아니다. 6월 14일 인천 [[문학 경기장]]에서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 진출이 확정되었을때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라커룸으로 들어와 선수들을 축하해주는 일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대표팀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성과와 보상에 대한 얘기가 오고갔는데, 당시 대표팀 주장이었던 [[홍명보]]가 "젊은 선수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들에게 병역에 관한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했고[* 참고로 홍명보 본인은 이미 상무에서 병역 의무를 마친 뒤였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일사천리로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래 국방부와 병무청은 반대 입장이었으나 여야를 막론하고 찬성 의견이 우세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 또한 과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반대 의견은 힘을 잃었다. 이렇게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는 [[현영민]], [[김남일]], [[최태욱]], [[설기현]], [[이영표]], [[이천수]], [[차두리]], [[안정환]], [[박지성]], [[송종국]] 등이다.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4강 진출로 병역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16강 진출 기념으로 16강전이었던 이탈리아 전과의 결과와 상관없이 병역 혜택이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 종목에만 병역 혜택을 준 선례를 만들었기에 [[200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4강 진출 기념으로 야구 선수들에게 법을 바꿔서 병역특혜를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당연히 다른 종목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혔다.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원칙은 모든 종목에게 같은데 인기 종목인 축구와 야구에만 특혜를 준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월드컵]]과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의 병역 혜택은 사라졌다.''' 사실 축구든 야구든 특정 종목에만 따로 특혜를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특히 어떤 대회를 통해서 즉흥적으로 여론에 따라 법을 바꾸는것은 냉정하게 봐서 잘못된 것이다. 게다가 아무리 축구가 다른 종목에 비해 인기가 많고 세계 정상급에 오르기 힘들다 해도 '고작 16위'로 혜택을 준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단체 종목 선수의 경우 단 한 경기라도 실제 뛰어야 자격이 부여된다는 '단체 종목 경기 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은 2019년 11월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안'이 확정됨에 따라 없어지게 됐다.[[https://www.yna.co.kr/view/AKR20191121049400504?input=1195m|#]] 따라서 '''최종 엔트리에 등록된 선수라면 경기에 출전하지 않더라도 성적을 내면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종목에 따라 다른데, 단체 경기라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에게는 그 팀의 순위를 아예 부여하지 않는 종목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종목이라면 반드시 한 경기는 뛰어야 한다. 가령 쇼트트랙의 계주는 4명이 참가하는데, 각국은 예비 선수까지 5명을 엔트리에 넣을 수 있고, 예선부터 결승까지 출전 선수 교체 없이 주전 4명만 출전했다면 이 4명에게만 순위를 인정하고 나머지 한 명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상식 때 어떤 나라는 선수 4명이, 어떤 나라는 5명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12 런던 올림픽]]의 [[2012 런던 올림픽/축구(남자)|남자축구]]에서의 [[김기희]]의 [[2012 런던 올림픽/축구(남자)/동메달 결정전|4분 면제]] 같은 사례는 앞으로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물론 무한정의 인원을 엔트리에 등록시킬 수는 없고, '''최소한 한국 대표팀 1군 선수들에 준하는 수준의 기량을 보유하여 대체 선수나 후보 선수로 뛸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선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참고로, [[패럴림픽]], [[데플림픽]], [[스페셜 올림픽]], [[아시안 패러게임]] 같은 장애인 스포츠대회는 해당사항이 없다. 사실 이러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대체로 이미 전시근로역/병역면제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들 중 선천적 장애인이 아니었다가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를 마친 후 장애를 얻은 경우도 적지 않다. 어차피 만기나 의병 제대라서 군복무를 다시 할 필요 없는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