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약 (문단 편집) == 민법상 예약 == [[민법]]에서 말하는 예약은, 장차 본계약(다수설에 의하면 채권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 내용으로 수많은 수험생들의 멘탈을 갈아버렸다...~~ 일상적 의미로 쓰는 예약의 법적 성질이 반드시 민법상 의미의 예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행위의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가계약' 역시 그 성질이, 사안에 따라서는 민법상 예약일 경우도 있지만, 조건부 계약일 수도 있고, 준비단계의 계약에 불과할 수도 있다(부산지법 2007. 7. 26. 선고 2003가합10578 판결). 민법이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예약은 두 가지이고, 사법상으로도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다.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매매 외의 유상계약에도 매매의 일방예약의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67조). ||'''민법'''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