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피스텔 (문단 편집) == 관리비 문제 == 오피스텔은 현재 주택법상 준주택의 지위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공동주택이 아니다 보니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지 않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다 보니 아파트 대비 관리단이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으면 세입자가 동대표가 되는것도 가능하여 어느 정도 관리비 문제에 대응할 수 있지만, 집합건물법은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만이 관리단을 꾸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관리단에 참여하지 못한다.[* 심지어 구분소유자에다가 주민등록상 전입 또는 사업자등록까지 되어 있는 상태로 일정 기간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기도 한다.] 관리단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면 집합건물법 자체에 규정된게 없는경우가 많고 규정되 있더라도 관리규약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결과 관리단에 참여하는 주체(임대인)와 관리비를 지불하는 주체(임차인)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세입자의 비율이 높은 건물일수록 관리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이러한 관리비 문제는 세입자 비율이 매우 높은 소형 오피스텔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수도료, 전기료 등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 또한 존재한다. 물론 공동주택관리법을 받는 아파트도 횡령이 일어나고있지만 세입자라도 입대의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투명하게 밝힐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분양계약 및 입주서류작성시 각종 서명을 받으면서 중간에 관리단 관리인을 선출하는데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써놓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는 틈을 타 서명을 받아 추후에 관리단을 분양사 혹은 관리업체가 구성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역시 관리비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입주민들이 관리하는것보다 업체가 그대로 관리지위를 유지하는게 자유롭게 각종 비리를 저지를수 있기 때문. 구분소유자들은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고 서명했다고 해도 관할 지자체나 법원까지도 서명한 기록 사실만 보기 때문에 승산이 없는 법정공방에 지칠 뿐이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주거형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관리법을 받아 조금이라도 관리비를 투명히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 일반 사무용 오피스텔은 아예 거주가 고려되지 않으므로 상관이 없다.] 특히 신축 고층 오피스텔인 경우 주차타워나 엘레베이터, 소방점검, 경비용역 등 일반 저층 오피스텔과 다소 상이한 관리비내역이 지출되는데 문제는 '''용역업체나 건물주가 이 항목을 뻥튀기해도 세입자는 그 내역을 알 방법이 없다.'''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비정상적으로 비싼 것에 대해 많은 세입자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무리 전용면적을 입주자 숫자의 N분의 1로 나누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오피스텔 관리비가 비쌀수밖에 없다 해도, 몇몇 경우 이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합리적인 관리비내역을 겪곤 한다. 이러한 관리 비리가 존재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기본관리비에 있어서도 투명하지 않지만 RF키 등의 가격을 높게 받는 등 각종 소모품 비용이 불투명한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