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피스텔 (문단 편집) === 특징 === * 소규모 사무실을 내면서 같이 기거할 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또한 학교나 직장으로 통근/통학을 위해 [[자취]]할 목적으로도 많이 입주하는 편이다. 다만 순수 자취의 목적만으로 지내기에는 월세 및 관리비가 다소 높은 편이다. 보통 오피스텔에는 1층과 지하 1층에는 편의시설[* [[음식점]], [[편의점]], [[공인중개사]] 사무소, [[PC방]]] 등이 들어가고, 2~3층에는 [[치과]], [[내과]] 등 작은 개인 [[병원]]들이 주로 입주한다. 주거/사무용도로 사용하는 층수는 주로 4층 이상을 사용한다. * 소형 오피스텔은 1인가구 대상 상품이기 때문에 대부분 풀옵션이다. 풀옵션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주방]]과 같은 기본적인 가전 제품과 [[옷장]], [[탁자]] 등과 같은 가구가 기본적으로 들어있다는 뜻. 그렇기에 오피스텔에 입주할 때는 입주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옮길 것이 많지 않아 이사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근래 수도권의 임대사업자들은 임대 목적으로 내놓은 물건에 대부분 풀옵션을 추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오피스텔만의 장점이라 볼 순 없지만,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라는 특성상 사업용으로 쓰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침대가 기본으로 들어가진 않는다. * 소형 오피스텔은 매매나 [[전세]]가 가능하긴 하지만, 주로 [[월세]]로 나간다. 보증금은 적어도 5,000,000원, 보통은 10,000,000원에서 20,000,000원 정도고, 월세는 임대료가 전국에서 비싼 축에 들어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쪽에 있는 오피스텔들을 기준으로 최소 600,000원에서 최대 1,500,000원 정도다. 20대 청년도 [[아르바이트]] 한달 꼬박 일하면 월세 정도는 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비싼 오피스텔에 경제력 없는 젊은이가 들어가는 일은 (당연히)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금수저]]이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물론 수도권이 유독 비싸다는 건 감안해야 한다.] 대부분은 아니고 일반적인 오피스텔을 보면 회사원, 배달원, 3인 이상의 가족 등 꽤나 다양한 직업군과 구성원이 섞여 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원룸]]과 [[하숙]]이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 * 보통 전월세로 들어갈 경우, 전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유는 업무용으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집주인이 일반임대사업자를 냈다면 10년간 의무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건물가액의 10%를 부가세 환급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 일반임대사업자는 업무용으로 적용되어 사무실이나 상가로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어 부가세를 내야한다. 게다가 업무용 오피스텔은 사무실 취급이므로 세금 계산시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법상 주택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은 다주택자가 되어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항력을 얻기 위해 전세권 등기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들은 월세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전세 오피스텔을 빌리려는 예비 임차인은 가급적 전입이 가능한 물건을 고르는 것이 편하다. * 임대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일반임대사업자를 낼 경우 10년간 업무용으로만 임대하는 조건으로 10%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따라서 준공 후 10년이 넘은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업무용 임대기간이 10년이 못 되더라도 무관.] 이런 물건을 찾는 경우 주변 부동산에 문의하는 것이 제일 좋다. 만약 본인이 오피스텔을 임대했는데 잘 모르고 전입신고를 해버렸다? 요즘 전산은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주거용으로 판단되어 주인이 부가세를 토해내야 한다. 이걸로 끝이면 좋겠지만, 그럼 주인은 자신이 손해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민사소송을 건다. 게다가 주인이 만약 여러채를 임대하는 전문임대업자라면 전체 부가세 추징분 두드려맞은 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걸 것이다. 부가세가 전부가 아니다. 주인이 1가구 1주택자였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서 1가구 2주택자가 된 상황이면 상황에 따라서는 수억 원의 세금 손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구한다면 보증금이 낮아서 떼여도 큰 손해가 없는 곳을 찾거나, 10년이 넘어서 주거용으로 전입신고 가능한 물건을 찾거나, 이도저도 아니라면 주인과 협의하여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또는 전세권 설정 가능한 물건을 찾아야 할 것이다. * 매물 조회 시 용도란이 공란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 경우에는 직접 문의해야 한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있다면 그것은 그냥 쌩 업무용을 좋게 포장한 것이니 주의해야 한다. * 소형 오피스텔은 복도 등으로 빠지는 공간이 많아 전용률이 낮다. 60%를 넘기는 경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아파트는 전용면적+공용면적=공급면적을 기준으로 거래가 되나,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계약면적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표시된 평수가 70~80㎡라도 전용면적이 30㎡ 이하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다만 최근에는 오피스텔을 전용면적 단위로 거래하는 관행이 점차 정착하고 있다. * 또한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재건축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런데 처음으로 강남에서 오피스텔 [[재건축]] 사례가 나왔다. 사선제한[* 도로변 건물은 인접 도로 폭의 1.5배 높이까지만 짓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기존 용적율이 500%였는데 사선제한이 풀리고 공개공지[* 도심 건축물의 경우 대지 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소공원 등을 조성하도록 한 부지.]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돼 용적률을 930%까지 높인 데다가, 지하철 [[서울 지하철 2호선|2호선]]·[[신분당선]] [[강남역]]과 가까운 입지 여건 덕분이었다. * 아파트 월세/전세가 너무 비싼 경우는[* 주로 서울 거주자이며 직장이 서울 내이지만 막상 주거용 아파트를 구할수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4인가족 이상이 소형 오피스텔을 얻어서 주거용으로 머무는 경우가 있다. 물론 삶의 질은 보장되지 않는 편이며, 다음 거주 아파트를 구할 때까지의 임시 땜빵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오피스텔 월세가 너무 비싸서 저축이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므로 한시바삐 나갈 날을 기다리게 된다. 물론 전세는 보증금이 싸므로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된다. * 짓는 과정이 복잡하여 공급이 상대적으로 더딘 아파트와 달리 소형 오피스텔은 작은 땅으로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수월해서 다시 매매하는 경우 보통 분양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물론 소형 오피스텔도 입지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곳은 오른다. 또한 이런 특징 때문에 재판매시 제값을 받기 힘드므로 소형 오피스텔은 투자대상에서 꽤 하위권에 위치한 편이다. 환금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보유로 이득보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은 짧은 기간에 월세를 잘 받아서 원금에서 약간 이득본 다음에 빠르게 파는 경우가 많다. *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행정복합도시 구역 내에 아예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건축을 막아버려서 선택지가 오로지 아파트와 오피스텔 뿐인 특수한 경우다. 그래서 세종시 거주자일 경우 양자택일이 강제되기에 보통은 오피스텔을 고르게 된다. 세종시 내의 부동산 중개업소등에서는 보통 <도시형생활주택>(도생)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부동산 정보 사이트등을 보면 분류상 오피스텔로 분류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세종시의 오피스텔 매물은 매매와 임대 모두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다. 넓이나 구조는 대부분 20~30㎡정도에 주방,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탁자(책상과 식탁), 수납장, 그리고 화장실을 갖춘 그냥 전형적인 풀옵션 원룸과 다를 것이 없다. 난방은 열병합 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온수를 이용한 바닥난방이지만 아파트와는 달리 도시형생활주택에는 도시가스 배관 자체를 설치하지 않게 되어있어 주방기구로 [[가스레인지]] 대신 [[전기레인지]]가 설치되어 있는 점도 특징이라면 특징. 다만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불만이 자주 제기되는 편인데, 2022년 후반 기준 원룸형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금은 300~500정도로 낮은 경우가 많지만 월세는 50~70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30㎡ 이하 원룸으로써는 서울 평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정도이며, 물론 보증금이 낮은 편이라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계약 종료 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에 비해 매달 지출하는 월세가 크다는 점에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보증금을 많이 내더라도 월세 부담이 적은 전세나 반전세 매물을 원하는 이들도 많으나, 세종시 내 오피스텔 보유자의 경우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구입한 이들의 비율이 높아 반전세 매물은 찾기 힘든 편이다. 특히 (2022년 기준) 이전 수년간 원룸 오피스텔 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렇다고 아파트를 사려고 하기에는 2018~2020년 사이의 무지막지한 폭등 이후 세종시 아파트는 서민 입장에서 쉽게 살 엄두가 나지 않는 물건이 되었고 (물론 2021년의 조정기를 거쳐 2022년에는 명백한 가격 하락세가 보이면서 이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보이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매매가격 자체는 비교적 크게 오르지 않은 편이지만 (꼭 시세차익을 통한 재산증식을 노리지 않는다 해도) 주거용 부동산 구매시 장래가치를 생각하지 않기는 힘든 한국의 상황에서 오피스텔 구입을 꺼리는 이들이 많은 것이 문제. * 구축 빌라나 아파트에 비해 좋은 점으로는 보안이 있다.[* 다만 빌라는 모를까, 아파트는 아예 재개발 대상이 아닌 이상 구축이라도 공동출입문 설치 혹은 CCTV 증설 등 보안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 다른 이점으로는 주차여건인데, 기본적으로 주차공간을 포함하고 있고, 제대로 짓는 오피스텔은 세대당 못해도 1대씩은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 규모가 영세한 오피스텔에 한해 사무실의 비중이 높은 오피스텔에서 거주할 경우 주차 문제는 약간 정도만 완화될 수 있다. 거주자가 아침에 차빼서 일하러 나가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차하고, 저녁에는 차빼서 나가니 야간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물론 오피스텔 주차 공간이 애초에 협소하다면 별 의미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