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형 (문단 편집) === [[유형]](流刑) === * 형벌의 강도: 2천리(800km)/2,500리(1,000km)/3천리(1,200km) 유는 사람이 범한 죄가 무거우나 차마 죽이지 못하고 먼 고장으로 쫓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벌이다. 쉽게 말해 귀양. 유 500리를 한 등으로 한다. 강도 설명에서 보면 알겠지만 곤장 뒤 유배를 보내는 것이라 유배를 가는 죄수 입장에서는 장난아니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한다. 유배를 가는 길에서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할 정도. 거기다가 유배지까지 거리가 형장에서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리저리 길을 빙빙 돌아 가면서 거리를 늘리는데, 국토를 끝에서 끝까지 가야 3천리를 겨우 맞추는(...) 조선에서는 아예 유배 '''전용 코스'''를 만들어서 거기를 도는 방식으로 형을 집행했다고 한다. 쉽게 말해 직선거리로는 안되니까 빙빙 돌아서 가는 것이다. 게다가 코스의 목적지가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유배지. 보통 원주민도 살기 힘들고 기후환경이 안좋은 산간오지나 절해고도같은 곳을 택하며, 국가에서 유형자에 대한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거지꼴로 살기 딱 좋다. 덤으로 '''언제 석방될지 기약이 없다.''' 그래서 강제노역이 없고 감옥에 가두지도 않는데도 유형이 도형보다 형량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 것이다. 후한시대에는 유배지에 따라 형벌의 강도가 달라졌는데 어지간한 중형은 회계로 유배되는 것이었고 '''일남'''[* 오늘날의 [[베트남]]중부지역. 다낭시나 후에시가 있는 곳 부근.]으로 유배되는 것은 '''준사형(準死刑)'''으로 취급되었다. 교통 사정도 있거니와 치안이나 의료수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무리도 아니다. 찍고 돌아오는 것만 해도 한 세월이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유형 역시 돈을 내면 형을 면제했는데 2,000리는 30관, 2,500리는 33관, 3,000리는 36관을 내면 면할 수 있었다. 이를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 유형 등급 || 속형에 필요한 비용 || 환산 || || 2,000리+장 100 || 30관 || 4,140,000원~5,520,000원 || || 2,500리+장 100 || 33관 || 4,554,000원~6,072,000원 || || 3,000리+장 100 || 36관 || 4,968,000원~6,624,000원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