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온정주의 (문단 편집) == 법률상에서 온정주의 == 형법 발전사에서는 속죄시대와 박애시대가 이 온정주의가 중심이 되었던 시대라 할 수 있다. 속죄시대 이전의 복수시대는 개인 간 원한의 해소를 개인에게 맡기는 시대였다. 즉, 피로써 피를 씻는 시대였고 불필요한 복수 등이 남발되어 치안이 불안정해졌다. 국가권력이 안정화 되면서 형벌을 국가에게 전임하는 위하시대가 도래하였다. 위하시대에는 국가가 복수의 대행자를 맡기도 하였을 뿐더러 일반인에게 경고를 줄 필요도 있어서 잔인한 형벌이 주류를 이뤘다. 사지를 찢어죽이는 형벌, 삶아죽이는 형벌 등이 이 시대의 산물이다. 하지만 중형의 효과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죄인들의 사회복귀 문제였다. 엄벌을 내리는 특성상 죄수를 수감하는 감옥도 열악하기 짝이 없었는데 경범죄를 저지르고도 감옥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잦아진 것이다. 또한 통계학이 발달하면서 엄벌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관념이 공유되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범죄의 원인은 개인의 품성이 아닌 사회적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사상도 대두되었다. 범죄가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면 교화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낫지 않겠냐는 사상으로 이어졌고 이를 교정주의라고 이름붙였다. 이를 흔히 범죄자에 대해 온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여 온정주의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 이런 교화주의 혹은 온정주의는 인권사상이 태동한 유럽 쪽에서만 등장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국가들, 특히 조선에서도 발견된다. > 형벌은 “덕으로 감화시키는 정치”[德治]를 보조[從]하는데 그쳐야지 그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되었다. “형벌은 성인이 매우 중히 여기어 어쩔 수 없을 때에만 이를 사용했다”[聖人所甚重 不得已然後用之] 세종실록 12년 11/24 [* [[https://sillok.history.go.kr/id/kda_11211024_001]]], > "옥(獄)이란 것은 죄 있는 자를 징계하자는 것이요, 본의가 사람을 죽게 하자는 것이 아니거늘, 옥을 맡은 관원이 마음을 써서 고찰하지 아니하고 심한 추위와 찌는 더위에 사람을 가두어 두어 질병에 걸리게 하고, 혹은 얼고 주려서 비명에 죽게 하는 일이 없지 아니하니, 진실로 가련하고 민망한 일이다.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은 나의 지극한 뜻을 몸받아 항상 몸소 상고하고 살피며 옥내를 수리하고 쓸어서 늘 정결하게 할 것이요, 질병 있는 죄수는 약을 주어 구호하고 치료할 것이며, 옥바라지할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관에서 옷과 먹을 것을 주어 구호하게 하라. 그 중에 마음을 써서 거행하지 않는 자는 서울 안에서는 헌부에서, 외방에서는 감사가 엄격히 규찰하여 다스리게 하라." 하였다. > ○傳旨刑曹: "獄者, 所以懲有罪, 本非致人於死。 司獄官不能用心考察, 囚人於祈寒盛暑, 或罹疾病, 或因凍餓, 不無非命致死, 誠可憐憫。 中外官吏, 體予至意, 無時身親考察, 修掃囹圄, 常令潔淨, 疾病罪囚, 施藥救療, 無養獄者, 官給衣糧救護。 其中不用心奉行者, 京中憲府, 外方監司嚴加糾理。" >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5월 1일 경오 3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죄수의 질병치료와 옥바라지에 대해 형조에 전지하다 [[https://sillok.history.go.kr/id/kda_10705001_003]] 사법 쪽으로 가면 [[독일]]과[[스위스]]와[[북유럽]] 국가들 및 [[포르투갈]], [[바티칸]] 등이 온정주의로 유명한 편이다. [[핀란드]]는 독립 당시부터 평시 사형제가 없었고, [[노르웨이]]는 [[유로니무스 살인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교도소가 호텔급'''인 것으로 유명하며, 무기징역이 없고 최대 형량이 징역 21년형이다.[* 단, 브레이빅과 같이 사회로 복귀시킬 수 없는 자들에 대한 대안으로 예방적 구금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을 유지하곤 있다.] [[독일]]도 교도소 사정이 매우 좋은 축에 속하는데, 사실 이는 [[나치 독일]] 시대 [[홀로코스트]]와 각종 전쟁 범죄에 대한 반작용으로 엄벌주의 자체를 터부시한 탓이 크다.[* 독일 역시 2차 대전 이전에는 엄벌주의 성향 역시 강한 나라였다.] 이는 이웃한 [[프랑스]]가 교도소를 의도적으로 열악하게 관리하는 등 [[엄벌주의]]인 것과 대조적이다. [[포르투갈]] 역시 온정주의 국가 축에 속하는데 이 나라는 19세기에 이미 사형과 무기징역을 폐지하였으며 이는 다른 포르투갈어권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포르투갈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 판결의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의 국외추방을 불허한다. 이는 사형은 불허해도 무기징역은 용인하는 타 유럽 국가와 현저하게 다른 스탠스이다.] 법정형 최대 형량이 25년이고 웬만하면 20년 이상의 장기복역 판결 자체를 자제한다. 더군다나 복역 중에도 투표권을 비롯한 국민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교정시설 자체는 프랑스와 더불어 유럽에서 가장 열악한 편에 속하는데 사실 이건 포르투갈의 경제적 문제 때문이다. [[바티칸]]은 가톨릭의 본진답게 엄벌주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데 프란시스코 교황은 전세계 국가들에 사형과 무기징역의 폐지를 촉구했고 '''무기징역은 사형의 또 다른 바리에이션일 뿐'''이라고 발언했다 [[교정주의]]라고도 불린다. [[교정주의]]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