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올리버쌤 (문단 편집) === 항공기 탑승거절 사건 === [[2022년]] [[9월]] 말 올리버쌤, 체리와 한국에 입국하여 3주 동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후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려고 했으나 영주권 문제로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했다. 여러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비행기 출발 시각이 임박하여 올리버쌤과 체리만 미국으로 가고 마님은 한국에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다. [[https://youtu.be/XGbF5FZrEWI|#]] 올리버쌤에 따르면, 마님은 [[대한민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데,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이민국]]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CIS) 공무원들의 일처리가 지체되어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뒤에도 실물 카드를 못 받았고, 대신 임시 영주권 서류를 받았다.[* 대한민국으로 비유해서 쉽게 설명하자면 시· 군·구청 업무가 지연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만 받은 상태와 비슷한 상황이다.] 처음에는 18개월 연장 레터를, 그 다음에 만료가 되어 다시 신청하였을 때도 6개월을 넘게 기다렸음에도 영주권 카드 대신 24개월 연장 레터를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 자체도 지연이 거듭되다보니 두번째 받을 당시 24개월짜리임에도 정작 기간이 거의 만료돼버린 연장 레터를 받았고, 대한민국에 입국했을 때는 이미 미국 영주권 서류의 기한이 끝난 후였다.[* 물론 연장 레터의 기간을 체크하지 못한 본인 잘못이지만, 6개월 넘게 기다렸다는 걸 감안해도 도착시점에 2년의 유효기간이 거의 다 끝나버린 연장 레터를 보내준 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게다가 시민권자와의 결혼하고 미국 국적의 아이까지 낳은 상황으로 영주권을 이미 받았고 실물 카드만 없는 상태였으므로 임시 서류의 유효기간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을 수 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영주권 획득은 매우 쉽다.] 마님의 미국 비자 확인[* 영주권도 비자에 속한다. 미국정부는 영주권을 이민비자, 그 외 (ESTA등 무비자 체류 제외) 모든 체류자격은 비이민비자로 분류한다.]이 불가능해 귀국편 비행기 체크인 카운터 직원은 마님의 미국 체류 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탑승 거절을 통보하였다.[* 어느나라든지 국제선 항공사는 해당 승객이 도착국가의 입국자격을 갖추었는지(여권 및 유효한 비자 보유여부)를 확인하는데, 미주 노선의 경우 미국 정부가 각 항공사에 탑승수속시 보안검사 세부방침을 직접 하달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8249319?sid=103|#]] (미국편은 출입국 뿐만 아니라 보안검색에서도 엄격하게 검사한다. 간혹 미국행 항공편 탑승구 게이트 앞에서도 따로 불려 2차로 집검사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올리버쌤 유튜브 채널은 상당한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마님이 미국 영주권자라는 사실은 삼척동지도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항공사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 소문만으로 영주권자임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고, 유명인이라 해도 별도의 특혜없이 절차에 따라 다른 승객들처럼 정식 서류를 요구했을 것이다.][* 사실 마님의 경우 답이 없는 것이 실제로는 이미 영주권자라 미국 방문을 위한 다른 비자를 신청할 만한 상황도 아니란 것.] 결국 비행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올리버쌤과 체리만[* 당연하겠지만 올리버쌤은 미국 시민권자고, 체리는 대한민국·미국 복수국적자이므로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다. 여담이지만 당시 이를 보고 '올리버쌤이 아이만 데리고 무정하게 들어가고 아내로 보이는 여자는 공항에서 울고있더라'는 댓글이나, 기내에서 내내 체리가 울었다며 불쾌감을 표한 댓글이 있었다.] 미국으로 가고, 마님만 인천국제공항에 남았다. 한편 이 브이로그 시리즈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https://www.dispatch.co.kr/2228959|#]] 올리버는 미국에 돌아와 변호가들과 상의했을 때 변호사들은 각국 공항에는 미국 이민국과 통하는 핫라인이 있고, 항공사 직원이 이를 통해 현장에서 전화를 했다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고,[* 마님은 카드만 없을 뿐 이미 영주권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항공사 입장에서는 승객의 말의 진위여부를 파악할 권한이나 책임도 없고, 당시 탑승이 얼마남지 않은 시간이었을테니 현실적으로도 여유가 없었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지 않은 항공사의 대처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리고 '자신들은 좌석 환불도 안했는데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는 항공사에서 오프로드 처리된 좌석에 다른 승객을 앉힌 것이니 문제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오버부킹은 항공사들의 흔한 관례이며 때문에 발권 완료 전까지는 좌석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환불은 개인이 구매처에 따로 접수하면 되는 부분이기에 환불도 안 해주고 내 자리를 뺏었다는 식의 올리버쌤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버쌤 역시 이번에 처음 안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주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영상의 댓글로 '''당일 일했던 해당 항공사 직원의 동료'''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판해서 해당 직원은 핫라인으로 [[CBP]][*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즉 미국 출입국심사 및 국경경비를 담당하는 기관이다.]에 전화를 했었고 CBP에서 최종 입국 거부 통보 받았으며 당연히 최종 결정이 CBP 관할인 이상 CBP가 입국 거절하면 항공사 주관으로 입국시킬 수 없다는 댓글을 남겨 올리버쌤은 여러 커뮤니티에서 더욱 더 많은 지적을 받게 되었다. 즉, 이 일은 전적으로 올리버쌤 일가 본인들이 유효기간 확인을 제대로 안 한 책임인데 이를 은근히 항공사 책임도 있게 보이도록 영상을 만들었다는게 항공사 직원의 동료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요지. 후술하겠지만 이 댓글의 이야기는 '''거짓말로 밝혀졌다.''' 여담으로, CBP가 항공사를 통해 입국거절 통보를 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틀린 주장이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출발국 체크인 단계에서 비자 등 입국서류 보유여부를 확인하도록 각 항공사에게 지시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맞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미국땅을 밟지도 않았고, 출국도 하지 않았는데, CBP에서 해당 여행객을 만나 입국심사도 안한 상태에서 원격으로 입국거절을 통보할 리가 없다. CBP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비자를 받든, [[ESTA]]를 받든 간에, 최종입국허용여부는 '''현지 입국심사대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즉, 입국을 거절하든 말든은 미국 현지 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심사관이 해당 입국자를 직접 만나봐야 판단한 일이고, 단지 항공사에게 미국행 승객에게 비자나 ESTA 등 '''"미국 입국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갖추었는지 확인만 하고, 서류미비자에 한해서는 탑승 못하게 미리 걸러라"'''는 의미이지, 항공사에게 입국심사를 위탁하지도 않고, 또 CBP가 출발지에서 입국허용여부를 심사하지도 않는다.[* 예외적으로 캐나다, 바하마 등 미국과 지척에 있는 국가에서는 출국장에서 [[미국 사전입국심사|사전입국심사대]]를 설치하여, 파견나온 CBP 현지사무소 직원이 미리 심사를 하지만, 이 또한 CBP직원과 입국자간 대면 심사로 진행된다.] 비자 발급이나 ESTA를 제외하고, '''미국 입국에 필요한 모든 심사는 CBP직원과 직접 대면심사를 통해 진행된다.''' 즉, 마님이 아직 미국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입국심사도 받지 않았는데 CBP에서 미국입국 거절을 통보했다는 말은 잘못된 내용이다. 결국 [[미국-캐나다 국경]] 입국심사에서 CBP에서 마님의 영주권 보유사실을 확인하여 흔쾌히 통과시켜주면서 입국거절통보 주장은 거짓임이 입증되었다. 이후 올리버는 미국에 돌아와 변호사들과 상의하여 마님이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미국 이민국과 서류작업을하고 승인을 받는데까지 최소 두 달, 최악의 상황에는 이보다 더 걸릴 수 있었고, 이 방법을 계속하기엔 마님과 체리의 심적인 고통이 너무 커 올리버쌤은 육로 입국을 생각해냈다. 마님은 단지 미국 영주권 카드 발급이 늦어졌을 뿐이지 미국 정부로부터 이미 영주권 부여 승인을 받은 공식적인 영주권자이며,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있는 상태였으므로 항공사 카운터에서 탑승 거절을 받았다 해도, 미국 입국심사 자체를 통과못할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제3국인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밴쿠버]]를 통해 육로로 미국 [[워싱턴주|워싱턴]] 벨링햄(Bellingham) 국경검문소의 CBP와 직접 접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주의 이 방법은 [[CBP]](미국 국경경찰)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장담 할 수 없기에 위험 부담이 크며 마님이 합법적인 [[미국 영주권]]자였기에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러니 함부로 시도하지 말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3국인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밴쿠버]]로 가서 [[캐나다-미국 국경]]검문소를 통해[* 올리버쌤은 캐나다 뿐만 아니라 [[미국-멕시코 국경|멕시코 국경]]도 선택지로 고려한 바 있다. 올리버쌤네 자택이 멕시코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음을 생각하면 멕시코 국경도 유리하겠지만, 애초에 마님이 한국에서 출발할 때 멕시코를 가려면 항속거리 상 미국을 거쳐야 되는데, 미주행 노선은 영주권 서류로 탑승거절 받은 상태라 불가능하고, 캐나다를 거쳐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느니 차라리 캐나다에서 미국국경으로 이동하는게 나았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멕시코 국경]]이 불법입국이나 마약카르텔 문제로 막장상황이라 입국심사장 분위기도 살벌할 것이고, CBP직원이 마님의 영주권 문제를 해결해줄 여유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느니 비교적 널널한 캐나다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게 더 좋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입국하기로 결정했고, 입국하는 데에 성공했다. 올리버쌤은 이어서 올린 영상에서 상술된 "이미 올리버쌤의 주장대로 전화를 해봤고 CBP가 전화통화로 탑승을 거절했다"라는 자칭 '''항공사 직원의 동료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댓글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켰으며 항공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성 댓글인 것으로 결론짓게 되었다. [[https://youtu.be/h-ybsXDr4Yo?t=398s|#]] 항공사가 CBP와 연락해 거기서 입국을 거절한 것이면 마님이 제3국 캐나다 밴쿠버에 도착해 육로로 미국을 건너오는 계획 자체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 올리버쌤은 사실 확인도 안되는 익명의 댓글을 각종 커뮤니티에 퍼나르고,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믿고 악플을 달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실 이 댓글을 먼저 보았다면 육로입국 자체를 시도해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민국의 처리가 늦었더라도 서류 확인을 안 한 것은 자신의 책임이 맞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 항공사 특성상 보안 유지가 중요할 텐데 CBP와 업무상 통화한 내용을 인터넷에 썰로 푼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것도 본인이 통화한 것도 아니고 동료가 통화하였다는 것 자체도 전형적인 카더라 통신이다.] 이 브이로그 시리즈는 다수 해명되었지만 많은 논란을 낳았는데, 올리버쌤이나 마님 모두 다른 입국 시도를 하지않고 영상만 만들며 어그로를 끌고 있다든가 하는 지적이 있었다. 올리버쌤과 마님의 해명에 의하면 육로 입국 경로를 일찍이 생각했지만 마음이 급하여 캐나다 방문을 위해 [[eTA(캐나다)|eTA]]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이는 미국 [[ESTA]] 신청에도 빈번히 있는 일이다. 다만 교묘하게 ESTA 홈페이지처럼 꾸민 후 자기네 사이트에 신청하게 하고 대행 신청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 신청 자체는 아예 사기는 아닌 경우가 많은데 SCAM이라는 것을 보아 아예 사기를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늦어졌다고 이야기가 나왔다. 이래저래 올리버쌤 입장에서는 상황이 꼬인 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