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올림픽공원(서울) (문단 편집) == [[/시설|시설]] == [[파일:올공최신지도2021.jpg|align=center&width=600]] 올림픽공원은 역사와 문화, 휴식이 모두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공원 안에는 [[1988 서울 올림픽]] 당시 사용했던 테니스장, [[SK핸드볼경기장|펜싱경기장]], [[KSPO 돔|체조경기장]], [[우리금융아트홀|역도경기장]], 수영장, 벨로드롬 등의 경기장들도 함께 준공되었다. 이 중에서 수영장만 1988년에 완공됐고 나머지 경기장은 1986년 이전에 먼저 완공돼 [[1986 서울 아시안 게임]]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 따라서 말이 공원이지, 일정 부분 [[종합 운동장]]의 성격을 띄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을 위한 농구코트나 테니스코드 등의 간이 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공원 곳곳에 잔디밭이 있어 피크닉을 즐기는 시민들도 많다. 소마미술관과 [[올림픽홀]] 같은 문화공간도 함께 있고, 올림픽이 끝난 후에 경기장들은 국내외 유명 뮤지션들의 [[공연장]]으로 절찬리에 활용되고 있어 올림픽공원이 국내 문화행사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림픽홀'의 경우 문화 공연 용도로 [[1988 서울 올림픽]] 이후 새로이 준공되었으며, 역도경기장의 경우 리모델링되어 뮤지컬전용극장인 '우리금융아트홀'로 재개관되었다. 평화의 문부터 동2문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를 따라서 조형물과 조각 등이 설치되어 있어 산책하면서 미술 관람을 즐길 수도 있다. 몽촌토성을 제외한 23만여 평 규모에 210여 점의 조각품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조각미술품들이 무척이나 많아서 [[미국]], [[영국]], [[일본]], [[노르웨이]]의 조각공원들과 함께 세계 5대 조각공원으로 손꼽힐 정도로 규모가 커서, 1987년과 1988년에는 2년에 걸쳐 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이 개최되기도 할 정도였다. 주요 작품의 작가로는 백남준, 루이스 부르주아, 데니스 오펜하임, 조지 리키, 나이젤 홀, 귄터 우에커, 브라이언 헌트, 헤수스 라파엘 소토, 솔 르윗, 막달레나 아바카노비치 등이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적|사적]] 297호로 지정된 [[몽촌토성]]과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올림픽기념관이 있어 [[한성백제]]부터 [[1988 서울 올림픽]]까지 [[서울]]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올림픽공원은 크게 평화의 문을 중심으로 한 서부와 한성백제박물관을 비롯해 전시공간이 모여 있는 남부, 각종 경기장이 모여 있는 동부와 몽촌토성의 4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공원의 전체적인 배치를 보면, 공원 중심부로부터 북서쪽까지 이어지는 공원 전체 부지의 절반 가까이의 영역을 몽촌토성이 차지하고 있고, 북동부쪽 부지에는 한국체육대학교와 서울체육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의 동남부쪽 부지에 실질적인 공원 시설들이 거의 모두 들어서 있는 형태다. 이런 특수한 배치 때문에 올림픽공원 출입문은 동쪽과 남쪽에 집중되어 있으며, 올림픽공원과 연결되는 지하철역인 [[서울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은 공원 남서쪽의 평화의문에 위치하며, [[서울 지하철 9호선]] [[한성백제역]]은 몽촌토성역과 매우 가까운 올림픽공원 남4문에 위치한다.[* [[몽촌토성역]]과 [[한성백제역]]은 서로 800m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길찾기를 해보자.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는, 대중교통 길찾기는 짧은 거리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나온다.] 또, [[수도권 전철 5호선]]과 [[서울 지하철 9호선]] [[올림픽공원역]]은 동문에 위치한다. --지하철역이 3개나 있다.----심지어 급행까지...-- 여담으로, [[서울 지하철 9호선]] 선로는 한성백제역~올림픽공원역 구간에서 올림픽공원 부지 내를 통과한다. --S라인-- 시설에 대한 설명은 문서가 너무 길어짐에 따라 분리하였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올림픽공원(서울)/시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