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왕(작위) (문단 편집) ==== [[조선]] ==== 건국 초기에 명나라와 [[제3차 요동정벌|알력]]이 있었기에 [[홍무제]]는 조선국왕의 격을 낮춰 '군왕'으로 취급했으나, 홍무제가 죽은 뒤엔 조선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명나라에선 친왕격으로 대우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정식으로 친왕급으로 고쳤다. 이처럼 국초에 군왕급으로 여겨진 사례를 들어 조선 왕이 군왕급이었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시적인 갈등이 표출된 사례에 불과한 것으로 엄연히 잘못된 지식이다.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면 [[http://sillok.history.go.kr/id/kca_10202026_001|1402년의 기사]]에 [[건문제]]가 [[태종(조선)|태종]]에게 면복을 주며 칙서에 이리 말한다. >"조선은 본래부터 군왕(郡王)의 벼슬이오니 5장(五章)이나 7장복(七章服)을 내려 주셔야 옳습니다." 하였다. (…) 이제 특명으로 친왕(親王)의 9장복(九章服)을 내려 주며 사자(使者)를 보내 짐의 뜻을 알리는 바이다. 또한 [[건원릉]]에 세운 [[http://sillok.history.go.kr/id/kca_10904113_006|비문]]에는 >영락(永樂) 원년(1403) 여름 4월에 황제가 도지휘사(都指揮使) 고득(高得) 등을 보내어, 조(詔)와 인(印)을 받들고 와서 우리 전하를 국왕(國王)으로 봉(封)하고, 이어서 한림대조(翰林待詔) 왕연령(王延齡) 등을 보내어 와서 전하에게 곤면 9장(袞冕九章)을 하사하였으니, 품계(品階)가 친왕(親王)과 동일하였다. 라고 쓰여있어 정식으로 친왕 대우를 받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명나라에선 황태자·친왕·군왕 모두 정규 9[[품계]]를 초월한 최고 서열이었으므로, 친왕이 정1품이었기에 조선왕도 정1품이라는 속설 또한 그 근거가 없다. 아마도 조선에서 명나라와의 외교 시에 사용한 이등체강(二等遞降)의 원칙을 왕에게도 적용하다보니 왕의 품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등체강의 원칙은 황제-황태자-친왕 순의 서열에서 조선 왕이 친왕과 동급으로 대우받은 것이었으므로 "황제에서 2등을 내리는 것"을 조선의 신하들에게도 비슷하게 적용하는 관례였지, 이등체강의 원칙에 따라 조선 왕도 품계를 따진 것이 아니다. 이등체강의 원칙에 따라 조선의 의정부대신(삼정승)이나 좌우찬성은 조선에서 정1품이지만 명나라 의전예우로는 정3품 대우이다. 조선이 멀쩡할 때에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꽤 크게 여겼다. 지금도 대체로 인구 분포가 그렇지만 한반도나 베트남 같은 경우 땅이 제법 크고 인구도 많은 편이라 만주·몽골·티베트 등지의 여러 칸들보다는 직위는 왕이라도 실질적인 격은 위라 볼 수 있었다. 따지고 보면 명나라나 청나라와 국경을 맞댄 나라들 중 조선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는 지극히 드물었다. 러시아와 인도는 청대에 들어 겨우 접했고 그나마도 중국의 직접 통치력이 약하다 보이는 몽골·티베트 방면에서 접했다. 더불어 수왕조를 쳐바르고 당나라를 고전시킨 고구려, 그 후신이자 요나라를 귀주에서 발라버린 고려, 다시 그 후신이자 요동을 이래저래 엿본 초기 조선 등 한반도 역대 왕조들은 중국 통일 왕조 입장에서도 가볍게만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조선은 스스로 사대를 천명하고 알아서 숙였으니 중국 측에서도 어느 정도 꽤 대접은 해주었다 볼 수 있다. 때문에 명나라 시대에는 천자의 대리인으로 온 사신들도 조선 국왕을 만나면 칙서를 반포하기 전에는 공손하게 읍하며 예우를 했고 초기 환관을 보내던 데서 후기로 올수록 사신 지위도 높아졌다. 황제의 스승이자 공부상서를 지낸 사람이 올 정도였다. 이 사람은 정2품으로 조선 관직상 판서에 해당한다. 명나라는 재상을 없애고 1품 직위는 대학사, 즉 황제의 자문에 불과했기 때문에 관직상 오를 수 있는 최고직이다. 청나라의 [[홍타이지]]도 삼전도의 굴욕을 시전할 때 항복 절차가 끝나고 나서 "조선왕은 일국의 국왕이니 짐의 아우(친왕급)들 사이에 앉혀라" 했고, 조공국들 중에 조선이 그나마 나라꼴을 갖춰서 주요국으로 대우했기 때문에 사신으로는 만주인 고관을 보냈다. 그쪽에서 봐도 비교적 큰 나라인 조선 국왕에게 수천~수만에 불과한 몽고 추장 7~80명과 같은 왕 작위를 줬어도 대우는 현격히 달랐다. 반면 국세가 기울어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된 선조 시절에 경략(해당 지역 책임자)으로 온 명나라 병부우시랑 송응창은 정3품으로 조선 관직으론 병조참판에 해당한다. 명나라 시절 남경 정부에 시랑 한명, 북경엔 좌우 시랑을 두었으며 청나라 시기엔 만한상서 2인 밑에 만인시랑 2명, 한인시랑 2명 총 4명을 두었던 비교적 낮은 직책이다. 덕분에 일국의 왕세자인 광해군은 상국의 연대장급 지휘관을 상대로 아버지의 친구를 맞는 예로 인사하는 처지가 되었다. [[구한말]]에는 청의 황제도 아닌 일개 북양대신 이홍장의 대리로 온 위안스카이에게 조선 국왕 고종도 개무시받았다. 이후 고종은 갑오개혁을 하면서 제후를 벗어난 자주국을 표방하기 위해 국왕이라는 칭호를 폐지하고 대군주라는 칭호를 사용했고, 외국의 국왕들도 전부 대군주로 번역하게 했으며, 1897년에는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고종이 [[황제]]에 오르면서, 대한제국의 황제와 대청의 황제는 서로 대등한 관계로 [[한청통상조약]]을 맺는다. 하지만 이후 일본제국에 의해 대한제국이 망하고, 청나라도 신해혁명으로 망하면서 두 제국 모두 없어지고 1991년 공화국이 된 두 나라는 서로 대등한 현대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