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왕녀 (문단 편집) === 중국 === 중국은 [[군주]]가 스스로 [[황제]]를 칭했기 때문에, 군주의 딸도 왕녀가 아닌 황녀이며 [[왕(작위)|왕]]의 딸이 왕녀이다. [[한나라]] 때 황녀는 모두 현공주(縣公主)로 봉하였는데 의복은 [[열후]]와 같았다. 관료로 치면 [[삼공]]이나 [[구경]]으로 대우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존숭(尊崇)하는 경우는 장공주(長公主)라 부르고 의복은 번왕(蕃王)과 같았다. 보통 황제의 [[누이]], [[고모]]의 항렬인 경우를 존숭할 때 장공주라 했다. 그냥 황녀임에도 불구하고 장공주로 책봉된 사례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일 것이다. 제왕(諸王)의 딸은 향공주(鄉公主)나 정공주(亭公主)로 봉하였는데 의복이 향후(鄉侯)나 정후(亭侯)와 같았다. 관료로 치면 중2천 석 대우였다.[* 한나라의 행정구역은 [[주(행정구역)|주]] - [[군(행정구역)|군]] - [[현(행정구역|현]] - [[향]] - [[정]] - [[리(행정구역)|리]] 로 예속관계가 있다.] 후한의 [[장제(후한)|장제]]는 동평헌왕 유창의 딸 5명과 낭야효왕 유경의 딸을 특별히 현공주로 봉하여 황녀와 동일하게 대우한 사례가 있다. 봉작을 받은 공주가 사망되면 소생의 아들이 어머니의 봉작을 이어 해당 지역의 열후로 봉해져서 봉국을 후세로 전하였다. 다만 제왕의 딸인 향공주나 정공주의 경우에는 작위를 전하고 계승하는 법도가 없었다. [[명나라]] 때는 황제의 딸들을 적서에 관계없이 모두 공주로 책봉했고, [[청나라]] 때는 황후의 딸들은 고륜공주, 후궁의 딸들은 화석공주로 구분하기는 했으나 후궁의 딸임에도 황제가 총애하면 고륜공주가 되기도 하는 등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보통 10대 초중반에 혼인하여 출궁했는데, [[화번공주]]라 하여 황녀를 이민족 국가의 왕비로 보내기도 했다. 다만 황녀는 물론 부모들 역시 외국에 딸을 보내긴 영 꺼렸기 때문에 초반에만 진짜 황녀를 보냈고, 나중에는 종실녀를 [[양녀]]로 ~~세탁해~~ 들여 보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중화제국]]에서 황실의 직계 딸이 아닌 경우, 즉 현 황제의 형제 [[친왕]]이 낳은 딸일 경우는 [[군주]], 군왕의 딸은 [[현주]]로 봉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후한/역대 공주, version=7, paragraph=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