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왕비 (문단 편집) ==== [[목종]] 이후 ==== 보통 중후기는 왕태후>왕태비(왕대비), 왕비>궁주(궁비)>원주(원비)>궁인 혹은 택주 순이었다. 이 문단에서 보통 목종부터 [[원 간섭기]] 이전인 원종까지를 일컫는 고려 중기에는 왕비와 후궁에게 보통 건물을 하사하고 그 건물의 이름을 따라 ㅇㅇ궁주([[宮]][[主]])[* 혹은 전주나 궁비([[宮]][[妃]])], ㅇㅇ원주[* 원비([[院]]妃)] 등으로 불렀다. 이는 고려 초기의 ㅇㅇ궁부인, ㅇㅇ원부인이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왕태후(왕의 어머니이거나 할머니)-왕후,왕비-ㅇ비(귀비,덕비,현비,숙비)[* 주로 ㅇ비라고 봉작을 내리다가 죽은 뒤 귀비, 덕비, 현비, 숙비 등으로 추증하였다.] 순으로 봉작을 내렸다. 예를 들어 [[용신왕후]]는 처음엔 혜비([[惠]]妃)로 책봉됐고 후에 정신왕비([[定]][[信]][[王]]妃)로 봉했다. 죽은 뒤 용신왕후라고 추증했다. 왕후 ㅇㅇ궁주 귀비 ㅇㅇ원주, 덕비 ㅇㅇ궁주, 왕비 ㅇㅇ 전주 등으로 동시에 봉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실생활에서는 궁주(전주)나 원주로 많이 불리면서 이 탓인지 후기까지 궁주인 동시에 비(妃)인 경우가 많았다. 왕후나 왕비가 중궁(中宮)이기는 했지만 조선시대와 달리 ㅇ비(妃)와 엄격한 차이가 있지 않았다. 또한 생전 왕후와 왕비는 보통 1명씩이었으며 칭호가 공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생전 왕후의 경우 몇 명 없고 왕의 마음대로 세웠기 때문에 왕후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생전 왕후는 [[원정왕후]], [[경성왕후]], [[광정태후|의정왕후]] 등이 있다. 생전 왕후는 보통 왕족이었지만 [[정종(고려 10대)|정종]]의 왕후인 용의왕후(容懿王后)처럼 왕족 출신이 아닐 때도 있었다. 반면 왕비의 경우 칭호가 기록에서 다수 발견되고, 왕족 출신이나 후궁 중 한 명이 되었다. 왕족 출신은 특별하여 왕녀일 경우 무조건 생전 왕후, 왕비이며 왕족출신일 경우 최소한 궁주부터 시작하여 사후에 왕후로 추증되었다. 그리고 생전에 왕비의 자리에 올랐던 자도 사후에 왕후로 추증되었다. 왕비의 경우 소생이 없어도 자리에 올랐다면 왕후로 추존하였다. 왕을 낳았으면 태후가 되거나 고인인 경우에 남편이 왕후로 추숭을 하고, 아들이 즉위하면 한 단계 높은 태후로 다시 추존했다. 그러나 [[원 간섭기]]에 왕의 정비(正妃)가 [[원나라]] 공주로 정해지면서 이 규칙은 사라진다.[* [[정화궁주]]와 [[충선왕]]의 3비 정비(靜妃)는 본래 왕족 출신의 정비(正妃)였지만 밀려났고 왕후로 추존받지 못했다. [[공민왕]]의 3비 익비는 왕족 출신이지만 '정비 사후 들인 새로운 정비'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규칙은 [[현종(고려)|현종]]의 비를 사후 추존할 때 과도기적 면모를 볼 수 있다. [[문종(고려)|문종]] 때는 생전 왕비가 아니었고 자식도 없었던 [[원목왕후]]에게도 왕후의 시호를 올렸다. 대신 능호를 만들지 않고, [[절(불교)|절]]에서 [[제사]]를 그만두는 등 차등을 두었다. 이는 신하들이 또 다른 현종의 비 원순숙비(생전 경흥원주 덕비)의 장례를 치를 때 [[문화왕후]](문화대비)의 예에 의하여 장례를 치르되 그 능호는 없이 했는데, 원순숙비와 원목왕후 둘 다 선왕의 비이니 예우가 달라서는 안 된다고 건의했기 때문이다. 한편 [[선평왕후]]의 경우, [[의종(고려)|의종]] 때 왕태비로 책봉되었다. 이유는 생전 왕비였으나 자식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죽은 뒤 왕후로 추존되었다. 반드시 자식이 없는 왕비가 태비(대비)로 추존되는 것이 아니며, 선왕의 비라면 태후 밑의 대비 격으로 대우했던 듯하다. 궁주가 원주보다 높았고, 전주가 궁주와 비슷하나 격이 조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주인 후궁이 궁주로 승진하거나[* [[고려사]] 현종 후비 열전 "[[원성왕후]]는 연경원주(延慶院主)라고 불리다가 아들을 낳자 [[연경궁|원(院)을 고쳐 궁(宮)으로 고쳤다.]] ], 궁주는 선왕의 후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70914&categoryId=49632&cid=49632|고려사 현종 후비 열전 "[[원목왕후|흥성궁주]]와 경흥원주는 두 분 다 선왕의 비이니.."]]] 왕비, 높은 후궁 등을 가리켰고 공주 역시 궁주(전주)로 봉작했다. 공주 역시 건물을 내려 그 건물의 이름을 따서 칭호를 정했다.[* 고려 초기 왕자나 왕족이 이렇게 불린 경우가 있다. 문원대왕의 아들 천추전군(千秋殿君)이나 정종의 아들 흥화궁군(興化宮君)이 예이다. [[오등작]]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도 [[만월대 내 별궁|낙랑궁, 부여궁, 진한궁 등 나라의 이름나 지역의 옛지명 등을 붙인 별궁에 살았다.]] 이들의 봉호 역시 사는 궁궐에 따라 낙랑후, 부여후, 진한공 등이었다.] 전주는 후궁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칭호이며 좀 더 높은 신분이었다. 왕태후는 전주였다. 태후가 거주하는 곳의 건물이름은 주로 ㅇㅇ전이었기 때문이다. 왕후, 왕비, 가끔 공주의 칭호에서 보인다. 궁주는 보통 왕족이나 귀족 출신 여인이었고 양인 이상 궁인이 총애를 받고 아들을 낳은 경우 봉작을 받고 승격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혜종 때 궁인인 애이주를 제외하고 [[원성왕후]], 정종의 왕비 용의왕후, 선종의 후궁 [[원신궁주]]이다. 이들과 대조적으로 [[무비]]는 3남 9녀를 낳을 정도로 [[의종(고려)|의종]]의 총애를 받았지만 관비 출신이었기 때문에 봉작받지 못했다. 고려시대에 천민 출신 궁인이 봉작을 받은 것은 금기였다. 궁인의 칭호 중 [[목종(고려)|목종]] 때 요석택궁인(邀石宅宮人)이라는 칭호가 보여 궁인의 칭호가 택주로 발전했을 가능성도 보인다. 또한 [[강종(고려)|강종]]의 서녀가 정화택주(靜和宅主)의 칭호를 받았으므로 딸이 어머니의 작위를 따라갔던 궁주 등의 고려의 칭호로 미루어 볼 때 택주가 궁인과 딸에게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보아 봉작을 받지 못한 궁인의 딸은 왕족에게 시집가지 못간 듯 하다. 궁주(전주)는 고려 족내혼의 전통을 따라[* 흔히 고려의 족내혼은 초기의 경우가 널리 알려졌지만 고려는 멸망 때까지 왕실의 전통을 지켰다. 특히 공주의 경우 더 엄격해서 족내혼을 하지 않은 경우가 손에 꼽힐 정도이다.] 왕의 왕후가 되거나 종친에게 시집갔는데, 궁인의 딸은 신하에게 시집갔다. 다만 "[[충혜왕]] 때 내명부 관제가 무너져 천민에게 택주와 옹주 칭호를 주었다"고 [[고려사]]에서 나오므로, 이전까지 천민 출신 궁인은 택호를 받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양민 이상 궁인의 아들은 정식으로 봉작받았으나, 천민 출신 궁인의 아들은 출가해 [[승려]]가 되어야 한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고려의 궁원|궁 계열]] * 전주 : 전(殿)을 소유한 자. 태후는 전주였다. 가끔 왕후, 왕비, 왕녀가 썼다. * 궁주 : 후비와 왕녀의 칭호. 왕족, 간택을 받은 귀족 출신. 혹은 왕자를 낳은 양인 이상 궁인, 원주에서 승격한 자. 왕녀에 한해서 공주와 같고, 실생활에서 많이 불린 칭호이다. 비(妃)일 경우 별칭은 궁비(宮妃). * 원주 : 간택받은 귀족이나 왕자를 낳고 봉작을 받은 양인 이상 궁인. 궁주보다 낮다. 원부인의 변형이며 실생활에서 많이 불린 칭호이다. 비(妃)일 경우 별칭은 원비(院妃). * 택주 : 택호를 받은 양인 이상의 궁인 혹은 궁인의 딸. 장애를 가진 왕녀.[* 수안택주(遂安宅主).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70970&cid=62131&categoryId=62163|#]] [[선종(고려)]]와 [[사숙태후]]의 딸이었으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 궁인 : 승은을 입은 [[궁녀]]. * 후(后), 비(妃) 계열 * 왕태후 : 왕의 할머니 혹은 어머니. 살아있는 경우 자동으로 태후가 되었다. * 왕태비(대비) : 생전에 왕비였던 자로 소생 왕자가 왕이 되지 못하거나 자식이 없는 경우. 반드시 태비가 되지는 않았다. 죽은 뒤 왕후로 추존되었다. * 왕후 : 보통 왕족 출신으로 예외도 있었다. 또한 사후에 왕족출신 후궁이나 생전 왕비를 추증. * 왕비 : 왕후의 아래. 자리가 비면 후궁들 중 한 명을 봉했다. 왕후와 칭호가 공존이 가능하다. * 왕녀일 경우 생전 왕후, 왕비. 왕족 출신일 경우에 최소 궁주에서 시작, 사후에 왕후로 추증. * 귀비, 숙비, 덕비, 현비 : 왕비의 아래. 궁주와 원주와 칭호가 공존했다. ㅇ비(妃)였다가 사후에 추증하기도 했다. * ㅇ비(妃) : 보통 궁주나 원주가 받았다. [[고려사]]에서 가끔 원비(元妃)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통 이 단어는 정비(正妃)와 같은 뜻으로 쓰이나, 고려 시대 때는 왕의 정실부인이 1명이 아니며 정실부인과 후궁의 구별이 엄격하지 않았기에 왕이 처음 맞은 아내를 일컫는 말로 쓰였다. 고려는 위계 체계가 엄격하지 않아, 왕이 처음으로 맞은 아내면 품계나 서열이 낮아도 원비라고 불렸다. [[사숙태후]]는 [[선종(고려)|선종]]의 정비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선종의 원비는 아니기 때문에, 그녀의 신위를 종묘에 모시려고 했을 때 [[예종(고려)|예종]]이 적서의 예를 고려해야 한다며 미루는 모습을 보인다.[* 고려의 적서 개념은 조선시대와 많이 달랐다. 고려시대 때는 [[장유유서]] 순으로 적서를 따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