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교공관 (문단 편집) === 고등판무관부 === {{{+1 高等辦務官府 / High Commission}}} 고등판무관부는 [[영연방]] 회원국 간의 외교 사절단으로 역할은 일반적으로 대사관들이 맡는 역할에 영연방 국가 간 통상 교류 업무 처리도 맡는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최고위 외교관은 High Commissioner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일반적인 대사와도 구분된다.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캐나다]] 나 [[호주]], [[뉴질랜드]],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몰타]], [[키프로스]], [[파푸아뉴기니]] 등 영연방 회원국들에만 설치되어 있다. 형식적으로 대사관이나 대사보다 고등판무관부와 고등판무관이 직위가 좀 더 높고 더 대우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원래는 [[보호국]]에 설치되는 외교공관이었던 관계로, [[통감부]]와 유사하면서 외교공관 역할을 하는 [[제국주의]]의 산물이었다. 이것을 구실로 [[짐바브웨]]의 경우 2003년 영연방을 탈퇴하면서 고등판무관부가 대사관으로 바뀐 사례가 있다. [[나치 독일]]의 Reichskommissariat를 [[국가판무관부]]로 번역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 간 평등 원칙이 적용되어 영국이 영연방 국가에 설치하는 외교공관뿐 아니라 영연방 국가가 영국에, 또는 영국을 제외한 영연방 국가끼리 설치하는 외교공관도 고등판무관부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