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교공관 (문단 편집) === 대표부 === 代表部/representative [[국제기구]]나 [[미수교국]], [[미승인국]]에 설치되는 외교공관으로써 외교관계는 없지만, 해당국에 체류하는 자국민 보호나 기타 교류협력에 있어서 국가 간 연락채널이 필요할 경우 설치된다. 위에 열거된 외교면책을 공식적으로는 받지 못하나 대부분의 경우 존중의 의미에서 상당한 수준의 면책특권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기구에 설치된 대표부의 경우 국제기구에서 파견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며, 파견되는 공관장의 등급도 대사급이다. 당연히 이쪽은 국제'기구'라서 대표부라고만 했을 뿐 '대사'로 호칭되며 면책특권이 적용된다. 미수교국에 설치된 대표부는 파견국을 대표하는 역할 외에도, 파견국의 영사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쪽이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 미승인국의 대표부 한국의 입장에서 대표적인 미수교국이자 [[미승인국]]인 [[대만]]의 경우 [[타이베이]]에 대한민국 대표부가 있다. 반대로 대만 역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한 대만 대표부]]([[타이베이 대표부]])가 서울 광화문빌딩 건물에 설치되어 있다. 원래 1992년까지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고 상호간에 대사관을 설치했으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에 의한 [[중국]]과의 수교로 인해 대사관이 철수하고, 협상 끝에 비공식 관계로 대표부가 개설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양안관계]], [[하나의 중국]] 문서로. 이런 식의 영사업무가 가능한 이유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 외교관계의 단절이 영사관계의 단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교관계의 수립은 특별한 명시가 없을 시 영사관계를 포함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중국은 1991년에 수교한 라트비아가 그 다음 해에 대만 정부와 영사관계를 수립하자 라트비아에 단교를 통보하여 대만과 맺어서는 안되며 이미 맺었다면 단절해야 하는 공식관계에는 영사관계도 포함됨을 분명히 하였다. 2년 후 라트비아는 대만과의 영사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재수교했으며, 또 2년 후 대만은 라트비아에 대표부를 설치했다.] [[팔레스타인]]의 수도 라말라에도 [[주 팔레스타인 대한민국 대표사무소|대한민국 대표부]]가 있다. 팔레스타인을 국가승인한 국가들은 대사관 이름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미승인한 국가들은 대표부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영사관 이름으로 설치하고 있다. 한국은 전자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 내에는 팔레스타인 대표부가 없어서 일본에 있는 팔레스타인 대표부가 한국 내의 업무도 겸임하고 있다. [[일본]] [[도쿄도|도쿄]]에 위치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본부]] 역시 사실상 북한 대표부 역할을 한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일부 국가도 [[북키프로스]]에 자국 대표부를 설치해 놓고 있다. 이들 국가에도 북키프로스 대표부가 있다. * 자치정부의 대표부 [[홍콩]]은 홍콩경제무역대표부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두고 있다. [[일본]]은 [[홍콩]]에 총영사관이 아닌 주 홍콩 일본국 대표부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국가들은 홍콩에 총영사관을, 중국과 대등 또는 중국의 국력보다 강하다는 어필을 하고 싶으면 홍콩에 대표부를 설치하는 편이다. [[미국]]은 특이하게 홍콩 주재 총영사관과 홍콩 주재 경제무역대표부가 모두 있다. 총영사관 건물을 같이 쓰는데, 직함만 두개를 유지하는 것. 홍콩 총영사가 홍콩 대표를 겸임한다. 미국이 홍콩에 와서 [[건제파]]를 접견할 때는 미국 총영사라는 이름을 쓰고, [[민주파]]나 [[본토파]]를 접견할 때는 미국 대표라는 직함을 댄다. [[대만]]도 홍콩에 대표부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2020년 기준 [[브뤼셀]], [[런던]], [[워싱턴 D.C.]]를 비롯한 15개 도시에 대표부를 두고 있다. 2017년 카탈루냐 헌정위기 당시에는 브뤼셀 주재 1개소만 남기고 일시 폐쇄되기도 했었다. * 분단국가 사이의 대표부 남북관계에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서울과 평양 양측에 북한과 남한의 대표부가 설립되는 것을 가장 처음의 단계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5&oid=008&aid=0002878419|적지않다.]] 아무래도 남한과 북한은 서로 국가적인 실체로 사실상 인정하고 있지만, 정식 국가로 상호 승인하기에는 헌법상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사관보다는 대사관의 기능에 준하게 되는 대표부의 설치가 어울린다. 하지만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년도 못 채우고 북한에 의해 무려 '폭파'당하고 말았다. 나름 [[분단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대만도 상호 대표부가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온전히 외교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대표부는 아니고, 중화민국은 대만 해협양안관광여유협회(台灣海峽兩岸觀光旅遊協會)라는 이름의 기관을 [[베이징]]에 두고[* 나중에는 [[상하이]]에도 설치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해협양안여유교류협회(海峡两岸旅游交流协会)라는 기관을 타이베이에 설치했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대표부는 명목으로는 상대 지역에 대한 관광 진흥을 위해 존재한다. 물론 외교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해협회-해기회 간 회담이 [[양안관계|양안 외교회담]]에 조금 더 가깝긴 하다. [[동서독 통일]] 이전 동베를린과 본에도 [[서독]]과 [[동독]]의 대표부가 있었다. 통일을 전혀 지향하지 않았던 동독은 이것을 대사관으로 격상시키고자 하였으나 서독은 이 체제 유지를 희망해서 대표부로 머물렀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때로는 적국에도 둘 수 있다. 그러나 '''자국'''에는 두지 않는다. 즉 분단국가들은 상대의 영토를 자기 땅이라 생각하므로 절대 상대국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두지 않는다. 이런 걸 모르니 '대만에서 중국 본토 대사관을 찾는' [[https://naver.me/FVbYObPo|사례도]] [[http://naver.me/5yr4Vy7W|있다]]. 영토 분쟁을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타국 땅에는 (총)영사관을 절대 두지 않는다. 즉 일본이 서울, 부산, 제주에 자국 외교공관을 두곤 있는데, 실용성이 없음은 둘째치고,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게 되므로 독도에 일본 (총)영사관을 둘 일은 없다. 다른 표현을 쓰자면 한국은 독도가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관 관할[* 관할 구역에 경상북도 포함]이란 것이고, 일본은 히로시마 주재 한국 총영사관 관할[* 관할 구역에 시마네현 포함]이라는 것. 비슷하게 아일랜드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는 자국 총영사관을 두지만 북아일랜드에는 두지 않는다. * 국제기구의 대표부 [[국제기구]]에 설치하는 대표부로는 UN대표부와[* 한국의 경우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OECD]]대표부가[* [[주OECD 대사]]문서 참조.] 별도로 존재한다. UN대표부는 UN 관련기구의 대사를 모두 겸직한다. 그러니까 UN 대사가 [[국제통화기금|IMF]]대표와 [[세계은행]] 대표, [[WHO]] 대표 등을 전부 겸직한다는 의미. 물론 UN 대사가 활동하는 UN을 제외하고 다른 기구에서 실제 협상장에 나가는 건 각국에서 파견한 수석대표가 따로 있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OECD 대표부는 별개.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기구들도 많은데, 이쪽에 파견가는 국제기구 대사들은 '''제네바대표부'''라는 한 대표부에 모여있다. 한국은 유럽 각국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과도 외교관계가 따로 있어서''' [[한EU FTA]]를 하기 전에 한국과 EU 간에 대사급 대표부를 설치해 놓고 있다. [[주한유럽연합대표부]],[[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