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교공관 (문단 편집) === 분관 및 [[출장소]]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3조(분관 및 출장소)'''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대사관, 영사관 외에 거리를 감안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공관. 가령 미국 알래스카에는 [[앵커리지]] 출장소가 있다. 만약 이게 없다면 알래스카 교민들은 사소한 업무를 볼 때에도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현재 한국이 외국에 설치한 출장소는 [[앵커리지]], [[괌]](하갓냐), [[다롄]], [[사할린]](유즈노사할린스크) 등이 대표적이며, [[라고스]]에는 [[나이지리아]](대사관)의 분관이 설치되어 있다. 분관 : 대사관(대표부) 영사부의 소관업무을 분담하는 곳. 출장소 : (총)영사관의 소관업무을 분담하는 곳.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