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교공관 (문단 편집) === 치외법권 === 외교공관 내부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에 따라 '''파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법 집행을 하거나 군경이 진입할 수 있다. 사실상의 해외 영토. [[중국]]을 통해 탈북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서 들어가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자주 포착되는데, 일단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국 공안 측에서는 관내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중국 공안 당국은 탈북자 검거 및 강제 북송에 적극적이다. 탈북자들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정치적 난민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경제적 이주민이라는 게 중국의 논리다. 친미 진영인 남한과 일본에 대해 북한이라는 완충 지대가 꼭 필요한 중국으로서는, 대량 탈북으로 인한 북한 붕괴를 용인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외교공관 내부도 경비가 필요한 고로, 파견국에서 경비병력을 파견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인력은 총기등의 무기사용이 허가된다.[* 외교부에서 배포하는 공관 실무자용 문서들에 관련규정들이 나와있다.] 대표적인 예로 주 [[이라크]] [[미국]] 대사관과 주 [[아프가니스탄]] 미국 대사관. 한국의 경우 주 아프가니스탄 한국 대사관의 경비를 해병대가 맡은 바가 있다. 반대로 대사관이 위치한 국가도 대사관을 보호할 의무가 비엔나 협약에 의해 있다. 광화문 앞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앞에 한국 경찰이 상주하는것도 해당 협약 때문.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제41조 1. 그들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는 것은 이와 같은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모든 자의 의무이다. 그들은 또한 접수국의 내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진다.|| 외교공관도 어디까지나 공관 접수국의 영토이므로 [[치외법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외교공관에 대한 잘못된 상식 중 하나다. 가령 대사관 내부(공관지역)는 파견국의 영토로 대우된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공관지역에도 현지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주한 미국대사관에 들어가는 경우 그곳도 여전히 한국 영토이므로 당연히 ESTA 또는 비자를 발급받거나[* 애초에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일단 대사관에 들어가야한다.(...)] 여권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치외법권은 제국주의 시대에나 쓰이던 개념으로 늦어도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국제적으로 완전히 폐기되었고, 외교공관은 어디까지나 당사국 간에 합의된 조약으로 보호받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외교공관은 접수국의 법률을 초월하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다. 1980년대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에서 대한민국 [[대법원]](86도403)은 미국문화원을 치외법권 지역이자 미국 영토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 듯한 뉘앙스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있다. 근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이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 지역이라는 선언을 정면으로 한 것은 아니다. 판결 이유 중 방론으로서 “'''설령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시를 한 것. 아마 이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판 도중에 치외법권성 여부에 관한 변론을 하였기에 법원은 이를 이유 중에서 판단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런 설시를 한 것만으로도 많은 학계의 비판을 받았다. 해당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속인주의를 운운할 것도 없이 속지주의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든 저렇든 결론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후에 있었던 베이징 한국 영사관에서의 사건(2006도5010) 판결에서는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이라 하여 정상적으로 해당 영역을 중국의 영토로 보았다. 아울러 비엔나 협약의 같은 조항에서는 외교공관에서 상업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일반 경찰이 쉽게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끔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북한은 영사관 내부에서 카지노를 돌리는 등의 만행을 벌였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외교관([[특명전권대사|대사]], [[공사#s-3|공사]], [[영사#s-1|영사]] 등)이 근무하며, 이외에도 외교관의 행정보조를 위해 행정직원도 근무한다. 외교공관 외부는 보통 주재국의 [[경찰]]과 [[헌병]]이 경비를 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