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교공관 (문단 편집) === 영사관 === {{{+1 領事館 / Consulate}}}[* 총영사관처럼 좀 격이 높은 영사관은 "-General"을 추가로 붙여 칭한다.] [[영사#s-1|영사]]가 주재하는 외교공관을 의미한다. 영사관은 일반적으로 현지 대사관의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일반 영사관보다 반등급 높은 총영사관의 경우 명목상으로만 대사관의 지휘를 받고 실질적으로는 독립해서 운영한다. 영사관에서는 비정치적인 이슈, 즉 재외국민 보호, 통상우호촉진, 자국 항공기, 선박 감독 및 파견국의 행정업무(비자 발급을 예로 들 수 있다.)를 수행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재외선거]] 업무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영사업무는 대사관에서 영사업무를 겸임하는 외교관이 처리하지만, 영사업무 수요가 많은 곳은 대사관에서 영사업무를 분리한 영사부(領事部)[* 예를 들어 주일한국대사관은 영사부가 따로 있다.]를 설치한다.[* 한국은 서울의 일본과 중국대사관이 그렇다. 중국대사관은 원래 명동에 있었으나 재건축 문제로 청와대 근처로 임시로 이전하였다가 명동으로 복귀하여 자리잡고 있으며,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남산 근처에 있다.] 그 외에도 자국민이 많이 거주하거나 자국민의 여행이 잦은 곳에 영사관을 설치하며, 규모가 큰 영사관은 총영사관[* 일본의 요코하마 총영사관 등]으로 불린다. 이외에도 영사업무가 필요하지만 규모가 작은 곳에는 출장소가 설치된다. 그래서 한 나라를 지역별로 나누어 관할하는 것이다. 즉 상대국 수도권은 대사관에서 영사 업무를, 영사관 근처 지역은 그 영사관에서 업무를 맡는 것이다.[* 독특한 경우로는 [[브라질]]과 [[페루]]가 주일 대사관과 별도로 도쿄에 총영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 [[미국]]에 있는 한국의 외교공관을 예로 들자면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워싱턴 D.C.]]에 있지만 영사관은 [[뉴욕]], [[로스엔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호놀룰루]], [[휴스턴]] 등 9개나 되며, [[댈러스]](휴스턴 총영사관 관할), [[앵커리지]](시애틀 총영사관 관할), [[필라델피아]](뉴욕 총영사관 관할), 하갓냐([[괌]])([[호놀룰루]] 총영사관 관할)에 있는 4곳의 출장소까지 합치면 미국에 있는 한국의 전체 외교공관은 14개나 된다.[* 한국의 미국 지역 영사 관할 지역은 [[http://usa.mofa.go.kr/korean/am/usa/legation/history/index.jsp|여기]]로 이동하면 된다.] [[일본]]의 경우 [[도쿄]]에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고, [[후쿠오카]], [[히로시마]], [[고베]], [[오사카]], [[나고야]], [[요코하마]], [[니가타]], [[센다이]], [[삿포로]]에 총영사관이 있어 무려 10개나 되는 외교공관이 있다.[* 일본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서는 영사관과 거리가 떨어진 도도부현을 돌아다니면서 주민관련 업무 및 전자여권 발급, -- 환영받지 않는 병역 관련 업무-- 등 순회영사 업무를 보기도 한다. 이외에도 파견된 영사들이 지역사회 곳곳을 돌아다니며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며 외교부 및 대한민국 정부, 공기업에서 관할지를 방문할 때 단골로 초청받기도 한다. --히로시마 총영사는 야구 보러 갔다가 경기 늦게 끝나서 지각했다고 한다--] 일본 주재 외국 외교공관 수로는 최대 수준. 한일이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지금도 거주 인구나 인적, 물적 교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듯 하다. 21세기 들어서 [[중국]]에도 총영사관 설립이 늘어나고 있다. [[상하이]], [[칭다오]], [[선양(도시)|선양]], [[광저우]], [[청두]], [[시안(도시)|시안]], [[우한]], [[홍콩]] 이 8개 도시에 총영사관, [[다롄]]에는 선양 총영사관 소속의 출장소가 있다. 의외로 땅덩이가 넓은 [[러시아]]에는 총영사관이 고작 4개인데,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블라디보스토크]]가 전부이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에 살다보니 거주 지역 위주로 설치한 것으로, 우랄,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보니 이르쿠츠크에도 설치를 하게 된 것이다. 대신 [[코트라]]에서 [[노보시비르스크]], [[예카테린부르크]], [[로스토프나도누]] 등 크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에서 비상업무를 대신하고 있으며[* 물론 비상일 뿐 엄연히 총영사관에서 담당한다.] [[하바롭스크]]의 경우 영사관 설치가 십수년째 추진중이나 [[김정일]]의 출생지라는 이유로 북한이 결사반대하여 지지부진하다. --백두산에서 태어났다며?-- 한편, 한국에 대사관 외 총영사관급 외교공관을 둔 나라로는 2018년 기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이 있다. 일본은 [[부산광역시]] 주재 총영사관에서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대구를 관할하고, [[제주시]] 주재 총영사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주한 대사관 영사부에서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지역을 관할한다. 중국은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에 각각 총영사관이 있고, 러시아는 [[부산광역시]]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다. 미국은 원래 부산에 제한적인 외교업무만 담당하던 영사관을 운영하고 있다가 이를 정식 영사관으로 승격했고 [[몽골]], 카자흐스탄[[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615498|#]] 또한 부산에 영사관을 두고 있다. 기타 명예영사관은 논외. 영사관은 아무래도 세월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대사관 영사부(영사과)와 영사관의 주된 역할은 비자 발급 외에도, 자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 혹은 사건사고에 휘말린 경우, 그 주재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처리되지 않는지 감시하고, 또 다른 주재국의 '국내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다. 이런 절차를 밟는 데는 국가의 외교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대국은 자국민이 사건사고에 휘말린 경우 외교채널을 통해서 조속한 사건 해결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주재국 경찰에 압력을 넣는 경우도 [[http://media.daum.net/foreign/clusterview?clusterId=512141&newsId=20120112090209987&t__nil_news=uptxt&nil_id=8|있]][[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rMode=list&cSortKey=depth&allComment=T&newsid=20120305195003518|다.]] 좋은 예로 예전에 미국 청년 마이클 페이가 [[싱가포르]]에 가서 길거리에 주차된 자동차에 락카칠을 하여 낙서한 사건이 있었는데, [[태형]] 6대가 선고되었고, 이에 외교공관은 물론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및 국무장관이 특별히 선처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6대에서 4대로 감형되었다. 당연하겠지만 부당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면 국가간 외교문제로 번질 수 있다. 국내 구제절차 완료원칙이 충족되어도 주재국의 법이 상식적으로 부당하다 판단되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수 있다. 영사관이 반드시 한 국가의 수도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하나만 있어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고 난 뒤에도 서울에 타국의 영사관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다. 1936년 동아일보는 경성 주재 각국 영사관을 순방한 연재물을 싣기도 했다. 당시 경성에 있던 영사관으론 [[중화민국]][* 엄밀히 말하면 총영사관이다. 당시 중화민국은 부산, 신의주, 원산, 진남포에도 영사관을 두었다.],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영사관이 있었다. 이 나라들은 당시 일본 제국과 외교관계가 있었던 나라라 일제 영토였던 서울에도 영사관을 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비슷하게 중화민국도 (지금은 본진이 된) 타이베이에 영사관을 둔 적이 있다. 대사관 없이 영사관만 운영하는 국가도 있다. [[볼리비아]]와 [[칠레]] 양국간 외교공관이 이에 해당된다. 서로 영사관계만 있기 때문이다. 오래 전 한국 서울에도 대사관 없이 [[이집트]] 영사관이 상주한 바 있었다.[* 영화 모가디슈에서도 언급된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인접국에 대사겸임국을 두지만 당사국에 영사관으로 공관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과거 [[호주]]가 [[몽골]] [[울란바토르]]에 설치했던 호주 총영사관이 있었으며(현재는 대사관으로 승격), [[벨라루스]] [[민스크]]에도 몽골의 대사관이 없이 총영사관만 있다. 대사관계 없이 영사관계만 있더라도, 해당 영사관에서 기본적인 사증신청 등의 업무 처리는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