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국법자문사 (문단 편집) == 개요 ==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란 [[변호사법|「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2. "외국변호사"란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3.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27조(자격의 표시 등)''' ① 외국법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표시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원자격국이 도·주·성·자치구 등 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인 경우 그 국가의 명칭을 위 원자격국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어 "법자문사"를 덧붙인 직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명과 함께 괄호 안에 원자격국언어로 된 원자격국의 명칭을 포함한 해당 외국변호사의 명칭을 부기할 수 있고, 이어 국어로 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에 "변호사"를 덧붙인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 ③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방식 외의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1 [[外]][[國]][[法]][[諮]][[問]][[士]] / Foreign Legal Consultant}}} [[FTA]] 등으로 법률서비스가 개방됨에 따라, 외국 [[변호사]]들이 국내에서 일정한 자격을 승인받아 활동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2009년 '''외국법자문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르면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외국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외국 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들의 법적 명칭은 '''외국법자문사'''이며,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등록국명+변호사 호칭을 병기 및 사용할 수 있어서 예컨대 미국 변호사자격 취득자에 관하여 [[로펌]] 등에서는 호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외국 변호사 자격만 보유하고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등록을 한 사람 예컨대 미국에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OOO 미국변호사"'''라고 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 '''"OOO 미국법자문사"'''라고 해도 법적으로 틀린 표현은 아닌데, 정작 외국법자문사들은 자신을 외국법이건 미국법이건 간에 '자문사'라고 부르는 것을 무례하다고 생각한다.[* 외국법자문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변호사라는 호칭을 넣어서 불리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OOO 국명(미국, 영국, 일본 등등)변호사'로 불리기를 원한다.]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 ''''"OOO 변호사"'''나 '''"OOO 국제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로펌에서 국제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의미이지, 당신이 상대방을 국제변호사라고 불러주는 것이 불법이거나 범죄인 건 아니니 걱정 마시길.] * 외국 변호사 자격만 보유하나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사실 외국법자문사는 ~~안 그래 보이지만~~ 그냥 외국 변호사보다 상위호환이다. 외국 변호사자격을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쌓고 국내에 자격승인 및 등록을 해야 취득가능한 자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컨대 단순히 미국 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OOO 미국법자문사"'''로 칭하는 것은 불법인데 굳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는데, 관행적으로 '''"OOO 미국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서 국내 변호사단체와 갈등이 좀 있다.[[https://news.joins.com/article/19065874|관련기사1]][[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020315538290843|관련기사2]] * 국내 변호사 자격과 외국 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사람 한국 변호사 자격이 있으므로 그냥 '''"OOO 변호사"'''라고 칭해도 된다.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으므로 '''"OOO 변호사 겸 미국 변호사"'''라고 병기할 수도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 '''"OOO 미국변호사"''' 또는 '''"OOO 미국법자문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으려면 국내 변호사업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해야 한다. 국내외 대기업들의 활동 영역이 국경을 넘어 매우 넓어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들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역시 국경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 대형 로펌에도 외국 변호사(주로 미국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는 편이다. 물론 앞에서도 말했듯이 한국 변호사들의 고유 영역인 국내 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은 갖지 못한다. 그러나 FTA로 시장개방이 넓어짐에 따라 기존 외국법자문사뿐만 아니라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을 통해 국제중재사건 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외국 변호사는 외국인 변호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즉 [[한국인]]이 [[미국]] [[뉴욕]]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한국인임에도 외국 변호사(미국 변호사)라는 호칭을 쓰게 된다. 실제로, 로펌에 고용된 상당수의 외국 변호사는 [[한국인]]이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한국에서도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양국에서 소송대리권을 갖게 된다. 그런 경우 진짜로 국제변호사나 다름 없다. 물론 외국 변호사만 가지고 있을 경우 소송대리권은 해당 국가(미국은 해당 주)에만 있다..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FTA 당사국인 외국에서 유효한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후 결격사유 없이 현지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즉 외국 변호사자격을 갖추었다고 다 외국법자문사인 것은 아니며, 사실은 외국 변호사 자격취득자 중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 변호사에 대한 통계는 사실상 전무하나, 최소한 수천 명은 될 것이다. 그 중 2020. 6.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사람은 160명에 불과하며, 그나마 휴업, 폐업 상태인 사람을 제외하면 더 적을 것이다.] 그리고 등록하지 않은 외국 변호사에 관하여 규율하는 국내법 규정은 없다.[* 당연히 이들 중에도 외국법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많다.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정하늘 과장, 고성민 사무관 같은 사람들이 미국 변호사 출신이다. 다만 극소수의 등록 외국법자문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 변호사들이 그냥 법의 규율 밖에 놓여 있는 것은 문제이다.] 병역을 미필한 남성 외국법자문사의 경우 [[병무청]]의 [[인사(군사특기)|인사]]병과 전문특기병 선발우대 및 각군의 [[전문사관]] 중 법무행정장교 선발자격이 주어진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외국법사무변호사(外国法事務弁護士)라고 칭한다. 국내에서도 처음에는 일본처럼 '변호사'라는 말을 어떤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였으나 결국에는 '외국법자문사'로 지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