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국법자문사 (문단 편집) == '국제변호사'라는 별명에 대한 오해 == 흔히 '''국제변호사'''라고 부르는데, 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자격이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이 말 자체를 광고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 [[변호사법]]에는 외국법자문사에 관해서도 준용되는(외국법자문사법 제31조 제3항) 다음과 같은 조문이 있다. ||'''제23조''' (광고) ② 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26>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이하생략) '''제11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7, 2007.1.26>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하도 국제변호사라는 근거 불명의 호칭이 남발되고 일반 국민들이 외국 변호사 자격증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2007년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국제변호사'''라는 단어를 남용하거나 알리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외국법자문사법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31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그렇다면 흔히들 국제변호사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앞에서 본 '''외국 변호사가 두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과거 알기쉽게 국제변호사라고 그냥 불러줬던 것'''이다. 국제변호사라고 하면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법]], 국제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고, 법학이나 법조계에서도 국제법이라고 하면 국제거래법이나 국제저작권법보다는 보통 국제공법을 의미한다. UN이나 국제사법재판소, 외교 등과 관련된 거라서 일반인에게는 별 의미도 없다(…). 국가간 문제에서 국제법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이쪽 국가가 국제기구의 규약이나 조약의 구속력에 호소하고 싶어도 저쪽 국가가 해당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되어 있어도 조약의 비준을 하지 않거나, 가입도 하고 조약도 비준했지만 그냥 쌩깐다면(…) 애시당초 무용지물인 것이 국제법이다. 따라서 외국 변호사라고 국제법을 잘 안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외국 변호사를 국제변호사라고 부르고, 국제변호사가 국제법 문제에 대해 잘 알 것이라는 오해가 발생한 이유는 1990년대 이른바 국제화 시대 이후 무역 자유화의 바람을 타고 국제경제/금융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국제거래법의 영역에서 외국 변호사들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거래법에서 영미법이 흔히 통용되는 까닭이다. 특히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예: [[하일(방송인)|로버트 할리]])을 이렇게 일컫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은 주마다 변호사 자격법이 따로 있어서 [[뉴욕]] 주 변호사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변호사 개업조차 하지 못하는 나라다.[* [[회계사]]도 [[미국]] 주마다 다른 건 마찬가지이다.] 당연히 미국 변호사가 한국에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애초에 한국 변호사법에 따르면 미국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변호사라고 자신을 지칭할 수도 없고 한국법체계 하에서 소송인의 소송대리 업무(= 변호사 업무)를 볼 수도 없다. 법 체계가 다르니까 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활동이 불가능한 것. 미국 변호사는 주 별로 면허가 다르니까 해당 주의 법정에서만 설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주 변호사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꿀보직같은 지역이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위싱턴 D.C 플로리다주 미시간주가 근무하기 좋은 곳이다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중요한곳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짜 국제법 전문가는 뭐라고 부르는가? 그냥 국제법 전문가라고 부르면 된다(…). 그리고 국제법[*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를 다루는 법. 대표적으로 국제연합헌장.], 국제경제법[* 국가의 무역 정책을 규율하는 국가간 협약. 대표적으로 GATT, FTA], 국제거래법[* 국경을 넘나드는 개인 간의 거래를 규율하는 법. 보통 거래 당사자 간에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 합의를 보며, 그게 바로 영미법.]이 다루는 영역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영역에 특화된 변호사를 국제변호사라고 퉁치는 것은 위험하다. 현재에도 간혹 드라마 등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한 직업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보면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레기]]들이 자꾸만 '국제변호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다 보니, '국제변호사라는 게 정말로 있나 보다'라는 일반인들의 오해가 불식되지 않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현행법상 기자들이 저런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참고로 '''국제중재변호사'''라는 직종은 존재한다. 자세한 사항은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02792|관련 기사]]를 참고하도록 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