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국원수폭행등죄 (문단 편집) === 객체 ===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원수이다. 외국이란 국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를 말한다. 한국이 정식승인을 하고 외교관계를 맺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원수란 외국의 헌법에 의하여 국가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하는데 공화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대통령'''(사회주의 국가는 '''주석'''), 군주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국왕'''(공국인 경우 '''대공''')이 최고원수이다. 따라서 [[대통령]] 또는 [[군주]]는 여기에 포함되지만, [[내각제]] 하의 [[총리]]는 일반적으로 원수라고 할 수 없다.[* 예 : [[미국 대통령]] / 일본 [[천황]] / [[영국 국왕]](O). [[미국 부통령]] / [[영국 총리]] / [[일본 내각총리대신]](X)] 외국원수임을 요하므로 원수의 가족(대통령 영부인, 주석 영부인, 왕비, 대공비나 대통령 자녀, 왕자 및 공주 등)이나 수행원(경호원 등)은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__대한민국에 체재하는__''' 외국의 원수가 대상이므로 본국 및 제3국에 체재중인 외국 원수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예 : ①방한한 미국 대통령은 본 법률 적용 대상, ②제3국에 있는 미국대통령은 채제국의 법률에 따름, ③미국에 있는 미국 대통령은 미국법에 따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