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명부 (문단 편집) === 부부인 === 부부인(府夫人)은 조선 [[세종(조선)|세종]] 때 창안된 작위명으로, 제왕의 외조모와 장모를 봉작한 작위인 국대부인(國太夫人)을 2계급 등급을 낮춰 개칭한 것이다. 태종 때 대군(大君)의 적처(嫡妻) 역시 국대부인으로 봉작하는 제도가 세워졌기에, 세종 때의 개정으로 부부인은 조선 임금의 외조모·장모·적중자부(嫡仲子婦: 적장자를 제외한 적자의 처)를 봉작하는 작위로 정의됐다가, 선조의 즉위를 시점으로 방계 출신의 임금의 외조모는 대상에서 자연히 제외됐다. 외명부 최고 품작인 정1품 관작이었기에 [[선조(조선)|선조]]와 [[인조]] 때 왕의 사가 모친을 봉작하는 작위로도 차용됐다가, 영조 때 모순이 드러나 철종 때에 이르러 왕의 사가 모친은 '자식의 지위로 귀해진 부모에겐 작위에 대(大·太)를 더한다.'는 제도에 따라 부대부인(府大夫人)으로 삼기 시작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