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용인시 (문단 편집) == 교통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용인시/교통)] 용인은 과거부터 교통의 요지였다. 부산으로 내려가는 조선시대 주요 간선도로였던 [[영남대로]](동래로)와 [[인천광역시]]-[[수원시]]-[[이천시]]-[[여주시]]-[[원주시]]-[[강릉시]]로 가는 영동축이 만나는 곳이다. 과거부터 교통의 요지였는데 신도시가 미친듯이 생긴 현재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 심각한 교통체증은 인접한 [[분당신도시]]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역시나 '''[[난개발/경기도|난개발]]'''로, 도로망을 제대로 확충하지 않고 기존 도로에 붙이는 식으로 시가지가 개발되었고, 철도망은 아예 구축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미처 확장공사를 못한 도로 구조가 괴이해지고,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 하나만 존재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나마 난개발이 어느 정도 진정된 [[2009년]] 이후에는 옛 도로를 우회하는 도로가 많이 생기고, 철도도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연장되고 경전철이 생겨 많이 나아졌다곤 하나, 도로 폭이 좁고 묘하게 길이 하나로 합쳐지는 기이한 현상 때문에 아침에 경찰들이 교통정리한답시고 더 막히는 막장 상황도 종종 벌어진다. 본인들도 아는지 요즘은 자제하는 편이다. 한창 아파트가 지어지던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까지 서울로 나가는 길목은 그야말로 헬게이트였다. 대표적으로 [[용구대로]], 풍덕천교차로 이북 [[신수로]]-[[대왕판교로]], [[중부대로]] 등의 정체가 극심했다. 그리고 지금도 헬게이트다. 2000년대 초 서울 도심에서 용인 북서부로 들어오는 버스를 주말 퇴근시간에 타면 편도 2시간은 기본이고 3시간은 예사였을 정도였으니. 한때 신갈오거리와 수지구의 풍덕천교차로 ~ 죽전교차로 직선거리가 빈번한 신호, 도로들의 진입, 출입구간들과 맞물려 전국에서 가장 혼잡도가 심했던 헬게이트였다는 것을 상기하자. 다만 2018년 11월 30일 완공된 [[신중부대로]] 개통되면서 그나마 헬게이트 상황은 이전보다 나아진 편이다. 봄·가을 소풍철에는 아침, 저녁 시간에 버스나 [[용인경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어렵다. 출근시간대와 함께 이 때는 수원, 화성, 오산, 성남, 광주 등 주변의 학교에서 죄다 용인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버스가 미어터질 지경이다. 승차거부는 물론이고 정차조차 안 하고 가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사실 승차 거부 및 미정차는 평소에도 종종 일어나서 버스가 정차를 하더라도 탑승 인원을 살피고는 반쯤 포기한 상태로 다음 차량을 기다리거나 한다. 덧붙여 소풍철에는 용인 관내 학교에서도 죄다 [[에버랜드]]로 몰려가기 때문에 에버랜드 방향의 시내버스인 [[용인 버스 66]]나 [[용인 버스 66-4]] 등의 경우는 학생들로 미어 터진다. 수지구민이 마을버스 증차를 요청해도 사람들이 이용을 안한다고 하는 일관적인 답변만 돌아온다. 그래서 유독 자차 이용자가 많다. 아파트 단지들 주차장이 2대씩으로 여유로운 편이다. 이 문제는 수지구, 기흥구 일대는 베드타운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경제 활동 대부분을 타 지역에 의존하는 베드타운 특성상 평일 낮에는 유동 인구가 줄어들 수 밖에 없으니 평일 낮의 이용인구는 당연히 적을 수 밖에 없다. 출퇴근 시간에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은 미어터질 지경임에도 유동인구가 적은 낮 시간대를 포함하니 평균 이용객 수가 안나온다. 때문에 버스 추가 배치에 인색하고, 이로 인해 자차 운행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외출 할 때마다 버스를 한 시간씩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주말이라고 다를 게 없는 것이 대부분 자차 가구다 보니 가족 단위 이동이 많은 주말에는 그냥 자차 끌고 나가면 된다. 험한 도로사정 때문에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진행하는 [[운전면허]] 도로주행은 수도권에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