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울장애 (문단 편집) == 우울장애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 가장 큰 오해는 '''우울감'''과 '''우울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울감은 오히려 못 느끼는 것이 더 이상한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지만, 우울증은 말 그대로 '''병'''이다. 우울증에 대해 [[의지드립|정신력이 약하다느니]],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하다느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안 되니까 병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무리 정신력이 강해도 누구든지 얼마든지 걸릴 수도 있는 병이며, 단순히 신체적인 병 또는 증상으로 인해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존재한다. 물론 환자 본인의 의지가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약물치료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여담으로 앞서 말한 우울증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이 정작 자신이 우울증에 걸린 후 우울증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례들도 적잖게 나오곤 한다. 이 우울장애랑 비슷하게 잘못된 상식이 존재하는 질병이 바로 [[PTSD]]인데 이 또한 절대로 정신력이 약해서 걸리거나 치료없이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하다던지, 못사는 나라엔 없는 병이 아니며, 태고적부터 존재해왔다. 우울증에 대한 흔한 비유로 '마음의 감기'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는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치료 받으면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감기처럼 쉽게 낫거나 치명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많은 비유. 우울증은 [[자살]]의 대표적인 전조증상이고 합병증을 유발하며 만성적으로 앓으면 사람을 죽음까지 몰고갈 수 있는 무서운 병이다. 차라리 마음의 [[독감]]이나 마음의 [[암]]이 더 적절한 비유일 것이다. 우울증과 우울감(상심)은 다르다. 예를 들어 지인이 큰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한다면 누구나 슬퍼할 것이고, 그것은 자연적이며 당연한 일이다. 그런 상황에서 '난(넌)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비유하자면 아무리 다리가 멀쩡한 사람도 야구 방망이로 정강이를 한 대 두들겨 맞으면 한동안 제대로 걷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바로 [[장애인]]이 된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맞으면 아픈 것이 당연하듯이 슬픈 일을 겪으면 슬픈 것이 당연하고, 오히려 마땅히 그럴만한 일을 겪었는데 슬픈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다리를 맞았는데 통증이 가시지 않고 계속된다면 병원에 가봐야 하듯이, 이러한 부류의 슬픈 느낌이 장기간 회복되지 않고 반복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볼 수 있고, 이는 의사에게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할 문제다. [[항우울제]]를 평생 먹어야 한다든가 하는 속설도 돌아다니는데, 그렇지 않다.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치료 기간까지 고려해도 약 1년 정도의 꾸준한 치료 기간을 가지면 약을 그만 먹어도 된다고 한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226020002|#]] 또한 [[항우울제]]는 중독성, 의존성이 없다. [[https://m.blog.naver.com/psychiat/222044310168|#]] 마찬가지로 항우울제는 설령 향정신성 약품이라 해도 호르몬의 분비 문제를 조절해 우울증의 치료에 도움이 될 뿐 환자에게 쾌감 같은 것을 주지는 않으므로, 엄한 목적으로 정신과를 방문하지는 말자. [[정신과]] 진료 비용에 대한 편견은 우울증 치료를 가로막는 큰 장벽인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될뿐더러 환자의 부담금 비율도 굉장히 낮아서 일반병원 급에서는 1만원~2만원 내외로 처리가 가능하다.[[https://blog.naver.com/creh1986/221958802234|#]] 물론 초진은 비용이 4~5만원 대로 좀 더 나가는 편. 약값도 마찬가지로 낮은 편에 속하는데, 용량이 적다면 5천원보다 조금 더 나가는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지기도 한다. 1시간 상담에 200달러씩 청구되는 미국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의료비용은 천국이다. 단, 법적으로 [[병원]]인 곳에서 치료를 받을 때 보험 적용이 되는 것이고 심리상담센터 등은 예외다. 다만, 세간의 인식처럼 사보험 가입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보험계약 갱신에는 영향이 없다. [[https://m.blog.naver.com/ghmclinic/222247379619|#]] 운전 면허 취득이나 취업에는 영향이 없고, 정 걱정된다면 아예 고지를 하지 않거나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