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주조약 (문단 편집) === 개정 가능성 === 조약이 체결되던 1967년에는 다른 천체를 개척하는 일이 머나먼 일처럼 여겨졌기에 문제가 없었으나 화성 식민지 개척이 가시권에 들어온 이상 머지 않은 미래에 폐기되거나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지금처럼 인류가 우주 공간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화성이나 달에 도시를 건설하고 눌러앉아 사는 시대가 되는 경우 우주조약의 1, 2, 4조는 우주 개척에 큰 장애물이 된다. 1조에 따르면 천체의 모든 영역에 대해 출입을 개방해야 하기에 달과 화성 이주민들은 화성에서 자기 사유지를 가질 수도 없고 그 곳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즉 자기 집에 누가 들어와서 눌러 앉아도 쫓아낼 수 없다. 2조에 따르면 어떤 국가도 천체를 영토로 삼을 수 없기에 지구의 특정 국가가 개척한 화성 식민지를 자국 영토로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 화성 이주민들끼리 화성의 일부 혹은 전부를 영토로 하는 국가를 선포할 수도 없다.[* 다만 우주 개척 자체가 직접 개척, 탐사를 해보니 특정 국가나 기업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돈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기초적인 탐사프로젝트조차 [[루나 게이트웨이]]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 혼자 하지 못하고 여러 나라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볼 때, 본격적인 화성 정착이 이뤄질 시점에는 특정 국가가 아닌 새로 성립한 인류공동체가 화성을 통치할 가능성도 있다.] 화성 이주민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국적 문제 또한 복잡해진다.[* 비슷한 사례로 [[공해]] 상에서 출생한 경우 [[선적국법주의]]에 의해 선적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우주선 내부가 아닌 화성 표면에 지어진 도시 내에서 출생하는 경우는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속지주의]]를 적용하면 아이는 [[무국적자]]가 되나 [[속인주의]]를 적용하면 국적을 가질 순 있게 된다.] 4조에 따르면 화성에 군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화성 이주민들은 방어를 위한 군대를 가질 수도 없다. 때문에 본격적인 우주 개척을 위해서는 1, 2, 4조 모두를 폐기하거나 개정해야 하는데 이 세 조항이 사실상 우주조약의 핵심이기에 우주조약 자체를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국제주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조약이고 저 조항이 폐기된다고 해서 나머지 조항들이 사문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국제법의 개념으로 다른 조항을 끼워넣을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되든 해당 조항들이 너무 [[이상주의]]적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 필연적으로 개정될 것이다.[* 세계 각국이 [[지상낙원]]을 상상하며 제정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주에서만큼은 지상낙원을 만드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지상낙원 자체가 비현실적인 공상이다. 단, 현재는 [[제1세계]] 국가들도 [[수정자본주의|사회주의적 요소]]를 많이 받아들이는 등 이상주의적 요소가 다수 첨가되었기 때문에 조약 자체는 파기되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위에서 언급된 조항 중 일부는 완전히 폐기되지 않고 일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 1조: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의 과학적 조사의 자유가 있으며[* 단, 사유지 조사행위는 제한되는 방향으로 갈 듯하다.] 국가는 이러한 조사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조를 용이하게 하고 장려한다." 부분만 빼고 삭제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많이 삭제되면 1조로서의 상징성이 타격받기 때문에 아예 다른 조항으로 대체되거나 우주 탐사가 지향하는 목표를 하나 더 첨가할 수도 있다. * 2조: 완전히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국가 대신 다른 단체가 주권을 행사하거나 기타 영유권 획득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바뀔 수 있다. * 4조: 대량살상무기 금지는 남아 있을 가능성 있다. 이미 [[신의 지팡이]]가 비록 발사되지 않았지만 이 조약에 걸렸고, 대량살상무기가 반인륜적이란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적 활용 금지 조항은 [[선제공격]] 금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